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이 글은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반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환경진단(SWOT)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의 강점은 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존재하고,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고, 정책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여성가족부 업무의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이나 연결성 문제 등은 여성가족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폭력 및 채용 시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성 주류화 정책이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과 같은 여러 집행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젠더 이슈를 둘러싼 성별, 세대별 격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성별, 세대별 갈등을 전면화하며 활용하는 언론, 정당의 정치전략 등은 여성가족부의 위협요인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으로 첫째, 성평등 정책 집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와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등의 차별시정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 강화 역시 필요하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한 및 확대를 통해 부처별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다.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여가부가 여성건강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통합과 조정기능 강화방안으로는 정책통합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집행과 조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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