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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的證據의 蒐集과 證據能力 = Sammulung der Computerdadten und ihre Beweisfähigkei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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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6-122(17쪽)
제공처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나 그 안에 저장된 정보(전자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정보는 범죄의 증거로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강제수사 중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그 범위, 대상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메일에 대한 압수는 다른 정보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해당부분만 출력하거나 CD에 복사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그 내용이 범죄와 관련 있는 것인 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인지를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통신발송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증거수집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발송확인자료의 열람 등도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등이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In ein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 der Informations-und Nachrichtentechnik hoch entwickelt ist, spielen Computer oder Daten im Computer bei einer Gesellschaft sehr wichtige Rolle. Für die Verbrechensbekämpfung sind Computerdaten (sog. elektronische Beweise) unentbehrlich, denn diese Daten geben entscheidende Hinweise für Verurteilung eines Verbrechens. Aber die jetzige StPO bestimmt nicht, wie diese Daten sammeln und unter welchen Vorausseztungen sie die Beweisfähigkeit haben.
Besonders im Zusammenhang mit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ist es erforderlich, Voraussetzungen für ihre Anordnung zu mildern. Denn es ist schwer informiert vor der Durchsuchung eines Computers, was der Inhalt eines elektronischen Beweises ist, oder ob der Inhalt mit dem betimmten Verbrechen im Zusammenhang hat.
Schlielich werden §§311-316 der StPO angewendet im bezug auf das Hörensagen-Prinzip, wenn bei elektronischen Beweise kommt es auf Geständnise eines Verschuldigten oder eines Ze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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