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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보는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 Leveraged Buyouts and Breach of Trust in Offic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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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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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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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는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이상 우리 회사법상 인수금융에서 주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신한판결에서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등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담보제공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이래 다수의 판결에서 담보제공형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진화해서 합병형 LBO로 대응하였고, 한일합섬 판결에서 합병형의 경우 절차적인 하자나 현저한 파산위험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가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합병형의 아류라고 볼 수 있는 분배형에 대해서도 대선주조 판결에서 역시 회사내부의 문제로 보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여 합병형 LBO를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금지로 인하여 LBO가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기양도금지법이나 파산법에 의해서 LBO 거래가 취소되거나 부인될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가 되는 사안에서 지불불능 요건과 함께 대가의 등가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도 담보제공형 LBO 사안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정립된 것으로 보였던 담보제공형과 합병형의 간극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즉 합병전이라도 최소한 100%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면, 합병과 같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필자는 대상판결은 배임죄의 고의(범의)에 대한 사건이고, 그 고의는 다양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100%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한 것은 그 독자로 바로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전히 담보제공형에 대한 신한판결은 유효한 판결이며,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 실질적으로도 훼손되어 최소한 100%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면, 합병과 같이 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합병형과 담보형의 구별실익은 여전히 배임죄의 성립가능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전자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담보제공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판결과 같이 고의가 부정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criminal punishment to the breach of trust in office(BTO) is very unique to the countries in Korea, Japan, and Germany. Among them, the Korean is the broadest in its coverage. Due to that reason, in terms of the acquisition finance, when the LBOs are concerned, BTO is the most difficult matter designing the acquisition scheme.
Korean Supreme Court classified the LBOs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at is Security related LBO(Shinhan Case), Merger related LBO(Hanil Textile Case), and the distribution related LBO(Daesun Brewery Case). Among them, the Security related LBO is to be penalized when the security is to be provided without having a equivalent consideration. In contrast in case of the Merger related LBO, once the related companies are to be merged, BTO will not intervene to the merger scheme whether it was done based upon the LBOs and the securities are to be carri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ment made beforehand.
However in this case, even in the event of the Security related LBO, it seems to be immunized when the acquirer holds one hundred percentage of the shares of the target company and made it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it. In this article, I expressed my opinion that ownership structure may impact to the standard of the intent of the acquirer as innocent infringer of the value of the target company even any provision of security before the merger deal was not completed, but not alway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9148(Onse Telecommunication Case) has to be understood the decision precedents that is dichotomy between the Security related LBO and Merger related LBO. However the possibility of being sentenced as not guilty in case of the Security related LBO is to be increased und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9148 any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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