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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의 실행 = The Execution of the Pledge Right on a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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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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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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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2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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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nciple, the pledge right on a claim(bond)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transfer of the claim. If the pledged claim is a registered bond(with a named obligee), it is necessary to be perfection under Article 450 of the Korean Civil Code so that the pledgee asserts her(his) right against the obligor and the third party. The pledgor and the obligor should not perform such actions as changing or extinguishing the pledged claim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In addition to the compulsory execution stipulated in the Civil Execution Act, the pledge right on a claim can be executed with the direct right of execution by Article 353 of the KCC. If both the pledgee s claim and the pledged claim have become due, the pledgee in one’s name may directly collect the pledged claim against the obligor under the limit of the one’s claim. Thus, the pledgee is able to perform all necessary actions against the obligor to gain the satisfaction of the claim, and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obligor s repayment directly. The pledgee is allowed to subrogate the termination right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pledged claim. In addition to, the pledgee may set-off the pledgee s claim with the pledged claim, the obligor and the pledgee are the same. However, in some cases, the
set-off against the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is not allowed, in the case that the claim created by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pledged claim as part of the direct execution. If the pledged claim has become due earlier than the pledgee s claim, the pledgee can not yet execution its claim directly against the obligor. The pledgee may request the obligor to deposit the amount payable with the Court Depository. In such case the pledge shall exist over the money so deposited. It is allowed to execute directly if the object of the pledged claim is a thing other than money, the obligor’s feasance or nonfeasance. The pledgee asks to commence of the compulsory execution to the execution court by submitting a document attesting the existence of such pledge right,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shall be commenced by an order of seizure issued by the court.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an order of seizure is not necessary when executing the pledge right on a claim only for the wording of Article 273(1) of the CEA. It is not very significant for the retainable effect in the pledge right on a
claim, and the preferred repayment is the core of the right. Also, the execution of the pledge right on a claim is an area in which a wide variety of legal issues are raised as a result of the overlap between the KCC and CEA.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specific procedures and legal reasoning for each
type of the pledge to enable the pledgee’s preferred repayment.
채권질권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입질채권이 지명채권인 경우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제3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질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채권질권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절차 이외에 질권자의 직
접 청구에 의해서도 우선변제권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피담보채권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질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고 추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권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입질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질권자의 변제수령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직접 수령할권한을 갖는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을 입질채권으로 하여 이로써 피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질권자가 직접 청구의 일환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채권인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아직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있고, 질권은 공탁금청구권 위에 존속한다. 입질채권의 목적이 금전 이외의 물건이거나, 제3채
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직접 청구에 의한 채권질권의 실행이 가능하다. 한편 질권자는 집행법원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해 채권질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다. 민사 집행법 제273조 제1항의 문언만을 놓고 채권질권을 실행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하
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권질권은 유치적 효력의 의미와 비중이 크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이 권리의 중심을 이루며, 입질채권의 유형이 다양하다. 또한 채권질권의 실행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이 중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특히 채권질권의 직접 청구에 관한 제353조를 보다 구체화하여, 입질채권의 유
형별로 질권자가 우선변제적 권능을 실현하는 방법 및 이에 수반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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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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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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