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超過所有負擔金滯納으로 인한 押留의 存續許容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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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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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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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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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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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 1998. 9. 폐지되기까지 7년여 동안 모두 6만 2천여건의 부담금을 부과해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결정에서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위헌결정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택초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징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등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압류해제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당수 제기되어 왔는데, 졸고는 필자가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00. 9.경 법원 내부의 연구회인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에 발표했던 글이다. 이후 현재까지 하급심에서는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압류를 풀어주도록 하는 판결이 일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졸고를 작성한 지 꽤 되었고 내용도 부족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참고자료가 적은 관계로 종종 졸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감히 기고하게 되었다.
논점은 첫째,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택초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는 찬반양설이 있으나,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옳다고 본다.
둘째,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을 불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과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가기관이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집행하는 후속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 중 결정준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헌결정 전에 압류처분이 있은 경우라도 후속 강제징수처분을 속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해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론인 위 둘째 논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택상법의 경우는 특수하게 택상법 자체에 강제징수의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택상법 전체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위헌결정 이후 택초부담금의 강제징수처분을 속행할 법적 근거는 소멸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인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내지 조리상의 신청권을 기초로 하여 일반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위헌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종국적으로 완결된 법률관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지시키되,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집행행위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이를 불허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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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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