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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 분석 = Analysis of U.S. Supreme Court Cases on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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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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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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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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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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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장애인교육촉진법(IDEIA)상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미국 대법원 판례인 Rowley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립되는 주장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IDEIA에서 FAPE를 받을 권리는 공립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주정부가 정한 수준의 공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 권리의 중심부에는 교육청이 결정하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다. 연구결과: 교육청에서 결정한 개별화교육서비스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미국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경향이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별사건을 판단할 경우에 교육청이 개별화교육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FAPE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서비스 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민원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등 민원처리 절차를 섬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장애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길이 된다.
더보기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current meaning of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 i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4 and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Special Education Act of Disabilities(SEAD). Method: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 Supreme Court``s landmark “Rowley case” and illuminated conflicting arguments of each concerned parties. The right of FAPE encompass the benefit of free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which meet th standards of state educational agency at the preschool,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 in the states. The core of FAPE constitutes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decided by the educational agency. Results: The U.S. Supreme Court has shown with a consistent tendency the deference to the decision of IEP by the educational agency. Therefore when the Court examine a case it is important for the Court to test the conditions if the educational agency comply the legal procedure of qualified representative involvement in the IEP’s determining processes.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korean SEAD is needed to add an articulation of FAPE for the disabled children. In order to protect the educational right of disabled children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agenc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child parents or guardian in the decision process of IEP and stipulate in a delicate way the petition of SEA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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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7-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acsn: Korean Association Of The Child With Special Need -> Kacsn: Korean Association Of The Children With Special Need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특수아동교육연구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5 | 1.37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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