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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방식에 관한 연구 - 변제충당원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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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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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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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판례는 중간이자공제방식으로 복식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을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각 중간이자공제방식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종래에 주로 사회적·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변제충당의 원리를 중심으로 어떤 중간이자공제방식이 타당한지 수리적으로 검토하여 보는 데에 있다.
중간이자공제는 이를 통한 현가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로 변제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어떤 중간이자공제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중간이자공제방식이 채무변제에 적용되는 변제 충당원리를 준수하였는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의 변제충당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379조에서 단리 5%의 이자가 가산됨을 규정함에도 정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라이프니쯔식으로 중간이자공제를 하되,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지 않은 남자의 일실수익의 경우에 라이프니쯔식과 복식호프만식을 결합하여 중간이자공제를 하는 것이, 일시금의 경우 복식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공제를 하는 것이 계산상 보다 타당하다.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allowing both hoffmann and Leibniz method as legitimate ways for calculating future loss into present value, and there has been discussions about which calculating method is the more adequate one, primarily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reality. This article"s purpose is to find out which is more mathematically reasonable calculating method in terms of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Calculating future loss into present value is structurally similar to performing present value"s principal and interest with future loss, therefore when calculating future loss into present value, the rule regulating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should be kept. Meanwhile, Korean Civil Act Article 479(1) regulates that performance should be appropriated in the order of the expenses, the interest, and the principal. As a result, although Korean Civil Act Article 379 regulates simple interest of 5% per year, it is mathematically plausible to follow Leibniz method when calculating the future loss of periodical payments in general, whilst exceptionally using combination of hoffmann and Leibniz method has mathematical plausibility when it comes to calculating the future loss of earnings for males who have not finished their military services, and it is also mathematically plausible to follow hoffmann method when calculating the future loss of lump-sum pay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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