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n Generation Skipping Tax
저자
임동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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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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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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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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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ed the current Generation Skipping Tax(GST) of Korea and its relevant tax of several countries. And the author tried to find a way to improve problems. The crruent GST has the following problems in respect of the system itself,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rinciple of equity, the social politic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author are proposing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because the Inheritance tax adoped estate tax type, GST is inconsistent in itself. The GST has validity when the Inheritance tax adoped the inheritance tax type, provided GST should be alleviate under the domestic conditions.
Second, in repect of the legislative purpose, GST did not prevent Tax Avoidance is a Problem that happen in any times. So, It is proper that GST should be alleviate.
Third, in repect of equity on different system, tax system associated wi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short-term re-succession, GST is not perfect. Because GST is equal two system in terms of substance and purpose, GST should be alleviate an essential condition.
Fourth, owing to an aging society and globalization of economy, the problem related GST will be on the increase. Based on this reason, GST needs strategic improvements of alleviation.
본 연구는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과 외국의 세제를 살펴본 후,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입법목적,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현행 상증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다.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므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유산취득과세를 취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주된 입법목적인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두 가지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먼저 가업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형평상 불합리하다. 또한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그 목적과 실질이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다른 제도만큼 완화해 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이다.
네 번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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