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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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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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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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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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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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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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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legal basis, and measures to secure publicity,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theory and legal interpretation theory.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raise issu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Contracting-Out,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regarding private entru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after public ownership as a last resort.
As seen in the numerous cases revealed in the actual situation of private consignment, there have been cases of poor quality of public services or a waste of budget after Contracting-Out. It is far from the efficie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respect for lab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ty assurance, such as stealing wages without paying the workers" wages and causing workers to engage in dangerous work without safety devices.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the Contracting-Out Framework Act. It is hoped that the law be enacted to ensure working conditions and human dignity through this Act, and to become a private entrustment that pursues social values such as 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The reality of private entrustment is revealing that the principle of the guarantee state, which attempts to respond to privatization or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does not fully guarantee labor,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safety in reality. If the negative effects of Contracting-Out cannot be prevented,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accept that it actively seeks the path of direct and remunicipalisation. In the end, the problem of securing the publicity of public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democracy, in which members themselves decide what values the society wants to sh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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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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