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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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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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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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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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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1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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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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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행판결이 제시한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매몰되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이하 ‘미등록특허’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 판단 쟁점만을 중시하고,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전체 특허의 사용대가 중 국내에 등록한 특허의 사용대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쟁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글은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쟁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의 사용료를 원천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교차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 하에서 특허 등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하여 사용료소득 과세상 상대방 국가인 미국의 법령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특허 사용계약에서 각 특허의 사용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랐고, 각 특허의 사용료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주장하면 구체적인 심리 없이 받아들였다. 동시에 법원은 정당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부담시켰다. 반면, 미국 법원은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용료소득 전액을 미국 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 법원이 미국 법원의 태도를 좇을 필요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을 입증한 점, 특허별 실제가치 입증의 용이성, 증거에의 접근성, 이러한 입증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납세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과 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동안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쟁점을 과소평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하여 정당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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