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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서 cy pres 원칙의 영향 - 오키프와 스티글리츠의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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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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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4(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오키프와 스티글리츠의 유산이 신탁설정 되었으나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신탁조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신탁조건의 변경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탁법에서 cy-pres 원칙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사이 프레(cy-pres)원칙은 형평법 법정에 처음 등장한 법원칙이다. 프랑스어 법률용어로서 문자 그대로 ‘근접 혹은 접근’을 의미하며 ‘가능한 한’으로 번역 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자선신탁법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집단소송 과정에서 화해 혹은 합의의 맥락에서 적용되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 적용되었던 사이 프레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법적 상속인이 아닌 다른 자를 위해서 처분된 재산이 몰수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 재산을 영구적으로 양도한다는 규칙의 엄격성을 제한했다. 그러다가 영구적 양도의 제한이 폐지되어, 사이 프레 원칙의 현대적 적용은 자선단체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했다. 왜냐하면 영미법에 따라 허용되는 이 원칙은 신탁관계에서 사적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공공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웨일즈 자선위원회는 자선단체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남아 있지 않거나 필요한 위임을 합의할 수없는 경우 자선단체를 대신하여 사이 프레 원칙을 적용할 법적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은 법인 자선단체 또는 공통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인화되지 않은 협회까지 확대된다. 자선단체가 헌법에 따라 신탁자산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대체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 프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은 사이 프레 원칙을 유지했지만 영국과 웨일즈 자선위원회와 동등한 주체를 갖지 않는 관할지역(또는 영국의 외국 자선단체 자산과 관련하여)에서 자선위원회는 나중에 신탁위반에 대한 제소를 피하기 위해 사이 프레 원칙에 따라 합의에 들어갔다.
미국에는 다양한 관할지역에서 다툼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코드인 Uniform Trust Code (‘UTC’)가 있다. 통일신탁법(UTC)은 cy-pres가 원래의 특정 신탁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자선신탁에만 적용되며 신탁조건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UTC는 부분적으로 특정 자선목적이 불법, 실행 불가능, 달성 불가능 또는 낭비가 되는 경우 법원은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설정자의 자선목적에 부합하도록 cy-pres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UTC는 법원이 자선신탁 조건에 따른 조항이 그 신탁의 수혜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 자선단체를 포함하여 법원에 cy-pres 원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속성에 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없다. UTC에는 또한 자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신탁에 대한 cy-pres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이 예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 또는 종료가 신탁의 목적을 더 발전시킬 경우, 법원은 신탁의 행정적 또는 처분적 조건을 수정하거나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cy-pres principle is the first legal rule to appear in equity courts. French legal terminology literally means ‘close or access’ and can be translated to ‘as much as possible.’ This principle originated in the Charity Trust Act but was applied in the context of reconciliation or agreements in the US class action.
The cy-pres Principles, applied in England and Wales, have limited the severity of the rule that, in certain circumstances, permanent transfers are made to any situation where property disposed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a legal heir is forfeited. Then the restriction on permanent transfer was abolished, and modern application of the cy-pres Principle occurred mainly with regard to charities. For this principle, which is permitted under Anglo-Saxon law,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maintaining general public purposes, not private interests in trust relations. The Charity Committee of England and Wales has the legal authority to apply the cy-pres Principles on behalf of charities if no custodian remains on behalf of the charity or if the necessary delegation cannot be agreed. This power extends to corporate charities or non-corporated associations to which the common law rules do not apply. The cy-pres Principle does not apply if the charity has the alternative authority to reassign trust assets under the by-laws. In the jurisdictions (or in relation to the UK’s foreign charity assets) that the UK retained the cy-pres Principles but did not have the same identity as the UK and Wales Charitable Commissions, the Charity Committee later relied upon the cy-pres Principles entered into an agre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Uniform Trust Code (“UTC”), a model code that can be used to resolve disputes in various jurisdictions. UTC explains that cy-pres applies only to charitable trusts for which the original specific trust objectives are impossible or impractical, and that the trust conditions do not specify what should happen in such circumstances. In part, UTC applies the cy pres principle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Setter’s Charity, in order to modify or terminate the trust,” where a particular charity becomes illegal, impracticable, unattainable or wasted. However, UTC does not allow the court to apply the cy-pres Principle to courts, including charities, if the provisions of the terms of the charitable trust allow the trust property to be distributed to beneficiaries of the trust. It also cannot be used to violate the rules of perpetuity. UTC also includes the cy-pres principle on trusts where charity is no longer possible. The court stipulates that if an amendment or termination further develops the purpose of the trust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urt’s expectations, the court may amend the administrative or dispositional conditions of the trust or terminate the trus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cy-pres principle on the Trust Act in cases where the O’Keeffe and Stiglitz heritage was established as a trust, but later changes were made to breach trust te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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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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