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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y of the Controlling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Focusing on the Directors in a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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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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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ddresses the uniqu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holding companies, especially focused on those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y, excepting the general issues about the single individual companies.
As regards the directors’ duties of the holding company -even though there are not any current regulations or cases-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have a legal duties to exert control over the subsidiaries. They as it currently exists have a duty to increase a value of the holding company itself by maintaining and increasing the holding company's assets. Because the shares of the subsidiaries are a part of the assets of the holding company,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should have the affirmative duty to increase and maintain the value of the subsidiaries. In doing so,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may use not only de jure rights but also de facto control over the subsidiaries.
In order for the directors of a holding company to exercise his duty to direct the subsidiaries, they must have legal right to direct the subsidiaries and the subsidiaries must be legally bound to abide by the director’s directions.
Next, with reference to the liabilities of the directors of a holding company, if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direct to directors of their subsidiaries to make a decision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ies,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may face liability to their subsidiaries though which are the separate legal entities. The Korean Commercial Code §401-2 provides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to their subsidiaries. This study points out a problem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401-2 and proposes its solution.
If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are held liable to the holding company and to their subsidiaries concurrently, it is simpler and clearer way to call the liability to the subsidiaries first rather than to the holding company.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y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cted in breach of their fiduciary duties even if they give directions to the directors of their subsidiaries for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e group. Recent Supreme Court judgement admits the “group defense” under clear and technical conditions and thus it supports this study’s argument.
기업집단의 형태의 하나인 지주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회사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기업집단 일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지주회사 운영 시 중요한 문제로서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지주회사 이사에게 법인격이 다른 자회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과 판례는 없지만,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자로서 지주회사 이사는 지주회사의 자산인 자회사의 주식과 그에 부착된 권리인 법률상 주주권이나 사실상 영향력 등 모든 것을 활용하여 지주회사의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지주회사 이사의 자회사 관리감독의무를 도출하였다. 평상시에는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 자회사 이사의 업무집행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회사 이사의 업무집행을 조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자회사 관리감독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회사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이사의 지배·관리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문계약이나 그룹공통규정을 활용하되 자회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지주회사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주회사 이사의 불이익한 지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주회사 이사의 책임을 법인격이 다른 자회사에 대해서도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규정을 근거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주회사 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책임과 자회사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먼저 추궁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임을 언급하였다.
Rozenblum 원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주회사 이사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 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판례 법리 형성이나 명문화를 통해 그룹이익추구 행위의 허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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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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