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법한 조달계약의 효력과 강행규정 = Illegal Procurement Contract and Compulsory Provisions
저자
김용욱 (감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5(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Procurement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economy. Until now, however, the judiciary has been somewhat passive in judicial review for the violation due to internal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rules.
This paper was prepared with the aim of helping the judiciary to determine procurement contract disputes in the future by presenting a unified standard of judgment.
First, the procurement contract is a contract under the public law, the decision of the successful bidder is the subject of an appeal suit,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subsequent contract execution is the subject of the party's litigation. Second, the procurement contract procedure i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general principles in public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re applied.
Third, the procurement contract legislation is a mixture of external and internal laws, all of which are legal rules to control the discretion of the state. In reality, the main problem type is the external law domain.
Fourth, the issue of the validity of the procurement contract law violation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the discretionary rule. Discretionary rules are actually ‘external laws’, so they must be enacted in the form of laws, but even if they ar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they are actually recognized as a kind of laws. This is a problem that eventually leads to 'compulsory provisions' rather than the legal form of the relevant regulation, and any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is illegal. In this case, the effect of the offense will not be limited to invalidity, but for cancellation will be acknowledged, and in the case of a minor offense, the defect will be deemed to have been cured.
국가 등 행정주체가 사인과 체결하는 조달계약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조달행정의 효율성・경제성・효과성 및 비리 방지를 위한 방대한 조달계약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그간 사법부는 위 법제가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본고는 통일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사법부가 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하는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에 있어 조달계약의 최종 목적이 공익실현이고 개개의 행정처분보다 오히려 더욱 막대한 국가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설을 지지한다. 둘째, 조달계약절차는 비록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강학상 행정절차의 일종으로 보며, 적법절차원칙 등 공법상 일반원칙의 적용 및 기본권 기속성, 규정의 공백시 행정절차법상 필요조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그 논리적 귀결로 소송법적으로 낙찰자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이후의 계약상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조달계약법제는 입찰절차(외부절차법)나 낙찰자결정심사기준(외부실체법) 등 국민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외부법과, 계약사무위탁(내부절차법)이나 예정가격작성(내부실체법) 등 최종적 행정작용을 목적으로 그 이전단계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판단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법이 혼재하는바, 이들 모두는 발주기관(수요기관)의 조달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실정법적 규율이다. 실무상 문제된 사례의 대부분은 외부법의 영역이므로 내부법임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조달계약법제는 대부분 ‘법령’ 혹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므로 법규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조달계약법제 위반행위의 효력은 당해 규율의 강행규정성으로 귀결되는 문제인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공법상 규정체계는 강행규정, 훈시규정, 재량규정으로 구분되는바, 법에서 직접 위반행위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강행규정과 훈시규정의 구분이 문제된다. 조달계약법제상 모든 기속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되, 기한규정의 일부 위반과 같이 위법성이 경미하고 또 상대방의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칙적 무효, 예외적 유효설).
한편, 조달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볼 요량이면 조달계약법제 위반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의 관념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