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 An Introduction to the Consolidation Exercise of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s
저자
全永遇 (韓國海洋水産硏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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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7-299(63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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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을 소개한다. 통합작업의 배경과 2001년에 개최된 합동해사위원회의 주요 쟁점사항 및 주요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개발시 제기된 대부분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 대표단이 제안?공헌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 요약에는 4회의 해사노동기준에 관한 고위 3자간 작업반 회의, 2회의 소작업반 회의 및 통합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예비기술해사총회의 논의 사항을 포함한다. 적용범위, 협약의 발효요건, 선원불만처리절차, 선원의 국적에 무관하게 사회보장을 적용하는 문제,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결정 등 주요 미결과제는 3자간 협동의 정신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또한 한국이 세계 제8위의 해운국으로서 선진 해운국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저모가 국제노동기구의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인 점을 고려할 때, 39개의 해사노동협약 중 단지 2개만의 협약을 비준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노사정은 통합작업 중 장차 통합해사노동협약의 비준에 있어 주요 장해가 될 사항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신 통합해사노동협약이 시사하는 하는 바를 요약한 후 모든 관계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해운계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의 사항을 제기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ntroduces the consolidation of ILO maritime labour instrument. It briefly describes the background of consolidation exercise and the main issues and results of 29th session of the Joint Maritime Commission held in 2001. Then it summarizes most major issues and some contributions made by Korean delegation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This summary includes the discussions of 4 meetings of High Level Tripartite Working Group on Maritime Labour Standards and 2 meetings of Tripartite Sub-group on Maritime Labour Standards and the Preparatory Technical Maritime Conference on the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Those major outstanding issues inclu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requirements of entry into forc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applicability of social security regardless of nationality of seafarers. kinds of circumstances justifying detention of ships resulting from port state control, etc. need to be properly addressed with a good spirit of tripartite cooperation. It also points ou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faced with considerable criticism because of the fact that so far it has ratified only 2 maritime labour Conventions among 39 maritime labour Conventions bearing in mind that it has the world 8th largest shipping fleet so that it is regarded as one of leading maritime nations and is also a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of ILO. Therefore seafarers, shipowners and Government need to make common efforts to identify and remove the major obstacles to future ratification of the new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during the consolidating exercise. Finally the author attempts to summarize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new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and raises several points, to which all concerned should pay attention, that the new Convention will affect in the maritim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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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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