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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Supplement or Modification of Grounds for Dispositions in Information Disclosur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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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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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ry public institution shall, when it decides not to disclose information, promptly notify in writing the relevant applicant of the fact. In this case, the public institution shall specifically and explicitly indicate the grounds(basis and reasons) for deciding not to disclose the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at it is not allowed to plead a new ground for disposition that does not share the identical fact relations with the original grounds for disposition in an appellate administrative action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And the original grounds for disposition, each item of Article 9(1)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e not identical in their factual relations to the newly added ground for disposition, any other item of the same Article.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act differently in its later action as far as grounds for such ac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action, whereas the Court allows the agency to supplement and amend grounds for the agency's previous action in the corresponding hearing.
In this article, the author claims that the Court, if it deems necessary, could and should investigate the evidence ex officio, and judge even such a fact that the party does not aver, for the once and final resolution of dispute and for the trust for judgment.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항고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정보공개소송(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사유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정보공개소송에서는 당초 처분시 제시한 비공개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원고(정보공개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일견 타당한 결론으로 보이지만, 항고소송 취소판결이 지니는 기속력의 소극적 측면인 반복금지효 역시 처분의 구체적위법사유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당초 처분시 제시한 비공개사유가 아닌다른 비공개사유, 즉 항고소송 단계에서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던 다른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재차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오히려 처분사유, 즉 비공개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보다 넓게허용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재판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객관소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이 취하고있는 직권심리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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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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