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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Directors’Liability to a Thit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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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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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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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director neglects his / her dutie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he / she shall bear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damages (Article 40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third party and to ensure cautiousness in executing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 director. It is a provision that we put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life corpo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directors on the third party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When see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and seeks to protect the third party, it is sufficient for maliciousness / gross negligence to exist against duties to the company. And there is no need to exist for violating acts against third parties. Regar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e assume that indirect and direct damages are all included if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damage damaged by a third party and the duty of negligence of directors. In addition, third parties consider that not only creditors but also shareholder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company - related economic life, there are more cases from which questions are asked about directors’ liability for third party. It is thought that it will gradually increase. The director's liability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may be performed the alternative func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small-scale corporation. In cases where a director induces misrecognition to the counterparty of the company and causes damage, in many cases in Japan and South Korea, directors will bear liability for third party. In other words, (1) if directors enter into a transaction even though the company’s bankruptcy is inevitable and it is unlikely to perform, (2) if directors do not have a prospect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and directors do not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receiving advance payment, (3) in view of the state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ice that is unlikely to be provided on the maturity date,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or should be liable to third partie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arties.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 규정은 경영자인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신중성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상 주식회사의 중요성과 이사의 직무수행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사의 직무수행의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정책임설에서는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서 악의․중과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해서는 존재할 필요는 없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 임무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직접손해 어느 것이나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제3자에는 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련 경제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사례가 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은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인격부인법리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오인거래를 유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사에게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이행할 가망이 없는데도 거래를 체결한 경우, 경영난 때문에 공사완공 전망이 없는데도 용역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자산상태로 보아 만기일에 지급할 전망이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등은 이사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법상 문제를 도출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사의 법령위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책임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인 준법통제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의 여부 및 그 범위,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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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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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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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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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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