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재인 보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bitrator’s Right to Claim a Remuneration
저자
오창석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6(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arbitrator is the decisive element in any arbitration. The parties may choose an arbitrator or several arbitrators who are impartial and independent, and have the technical and legal expertise and language skills to resolve their particular dispute.
However, the cost of bringing a claim before an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is likely to be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of bringing the same claim before a national court. It is necessary for the parties to pay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cost of hiring suitable accommodation for hearings in addition to the usual expenses of litigation. Furthermore, where the arbitration is administered by an arbitral institution, the fees and expenses of that institution must be paid. This contrasts sharply with proceedings before a national court, where the court rooms, the attendants, and the judges themselves are provided and paid for by the State.
There are no universally established method for assessing the fees payable to an arbitrator for taking part in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 are at least three methods in current use: the ‘ad valorem’ method, the ‘time spend’ method and the ‘fixed fee’ method.
The question of establishing effective arrangements with regard to fees and expenses is as the important for the arbitrators as it is for the parties. The acceptance by the arbitrators of the functions bestowed upon them create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members of the tribunal.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중 하나는 중재절차가 중재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들에 의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중재판정에 의한 선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재인들과 중재당사자들 간에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에 대하여 쉽게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우의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중재제도가 단심제라는 점과 중재인의 전문성 때문에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비용측면에서의 경제성은 더 이상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중재에서는 중재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장소비용, 중재인의 보수와 여행경비, 호텔숙박비를 포함한 체류비 뿐만 아니라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관리비용까지도 중재당사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뿐만 아니라 중재당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적절한 보수와 비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재인들과 중재당사자들 간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지만 ICC와 같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중재기관과 그 밖의 많은 중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쟁금액에 따른 보수를 정하고 여기에 분쟁사안의 복잡성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사무국이 중재당사자들로부터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및 중재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을 예납 받아서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재인이나 중재당사자들이 중재인의 보수나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
임의중재에서는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의 금액, 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중재인들과 중재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여야 한다. 이때 중재인이 너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중재당사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보수로 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임의중재의 경우에도 기관중재의 요율표 및 중재비용의 예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중재비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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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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