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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비자연인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Personhood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Its Capacity to Own Patent Right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는 많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가져왔다. 그중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최근 많은 논란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현행 특허법은 인공지능이 발명 및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아도 재산권은 인간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열어두고 있는데, 인격의 존재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의 지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 바, 도롱뇽 사건으로 대표되는 자연물에 대한 권리부여 문제, 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는 문제, 최근 유럽에서 제기된 전자적 인간 개념의 도입 문제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 역시 인간이 배후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내재함으로써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인공지능 등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계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방식 등을 통한 시도의 논의가 있는 바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도 중요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헌법적 한계, 기술 진화론적 한계,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관한 근원적 한계를 고려해봄으로써,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자연인이 아닌 대상에 인격의 부여 및 이에 기초한 특허권 주체 인정 등의 논의 시 생각해볼 사항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arriv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aised a broad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with one of them being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wn a patent right. The current version of the Patent Act, which treats patent right as a form of property right, leaves no room for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patent owne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ding theories on property rights also clearly maintain that only a human being can be an owner of a property right. However, according to these theories, a non-human can be recognized as a person by employing a legal fiction that it has personality. This approach has been extensively employed and discussed on various occasions, such as: the “Salamander Case,” a Korean civil law case that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an animal can own a right; the various cases that involve the legal personality of incorporated entities; and the discussions about “electronic persons” in the European Union.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readily applicable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paper, as it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 human being.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a legislative solution will be required to recognize the ca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own patent rights. However, such legislation would have to consider a number of critical limit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looks into limitation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limitations caused by the technological evolution itself, and fundamental limitations regarding patent ownership of human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lays down some points of debate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handling the issue of patent owne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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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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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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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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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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