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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법적 정당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s for Legal Justification of Preventiv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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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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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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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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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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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technical innova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diverse threats to the safety have occurred. Thus, it was needed to have means to effectively prevent risks, which had influences on the police activities in the traditional police 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olice act theory, the invocation of police authority is allowed only when a concrete risk to the public peace or order occurs. In many cases, however, this function to limit the police authority is not proper to cope with risks shown in many forms in the current society exposed to various and complex risks. Especially, this is applied to the area of preventiv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because it is required to invoke the police authority in the prior stage of concrete risk, to prevent the risk in advance.
Due to the request for changing the paradigm of police activities from the existing passive prevention of risk to the active risk prior preparation activities, the strained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safety is rising, so that there should be the exploration on the grounds and limits of the police authority to prevent risks. Even though such new-types of police activities suitable for the changed society are required, the solution to this should be sought for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state. Thus, the concrete risk which is a precondition for the invocation of police authority might be a principle that cannot be given up. However, just as the preventiv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even in case when the police activities are needed in the prior stage of concrete risk to efficiently cope with a new risk, this should be the exceptional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In other words, even in case of legislation for effectively preventing risks or crimes, the principles like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police act should be basically observed, so that the legal justification could be recognized.
Thus,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ve, this thesis aims to presen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preventiv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alism, to secure the legal justification by overcoming the operational criticism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preventiv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could obstruct the effectiv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최근 기술혁신과 정보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안전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경찰법상의 경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통적 경찰법 이론에 따르면 경찰권 발동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때 허용된다. 이러한 경찰권 제한 기능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오늘날 위험사회에서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 영역에서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 이전 단계에서 경찰권 발동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소극적 위험방지에서 적극적인 위험사전대비활동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의 요청에 따라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위험예방권한에 대한 근거와 한계의 탐구가 필요하다.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찰활동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찰권 발동의 전제 조건인 구체적 위험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처럼 새로운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 이전 단계에서 경찰활동이 필요할 경우, 이는 예외적인 경찰권 행사이어야 한다. 즉 이러한 위험 내지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입법의 경우에도 법치주의적 경찰법이 제시한 법률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그 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려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효과적인 예방적 정보수집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실무적 비판을 극복하고서 그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치주의에 적합한 예방적 정보수집활동의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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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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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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