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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명의 심리검사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bout Psychological Testing of Prosecutor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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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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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7-1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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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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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tests through Prosecutor appointment to analyze and look at the theory of psychological tests.
Prosecutor is should mature personally. Therefore psychological tests and interviews shall be utilized, and psychological tests can be used for confirmation of mental disabilities and eligible judgment about performance of duties.
Psychological testing is the assessment process the purpos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uch as Personality, intelligence, aptitude, using a variety of tools. In general, full battery are WAIS, MMPI-2, Rorschach, BGT, TAT, SCT, In addition, Looked at polygraph
Prosecutor appointment of psychological tests is the procedur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tests should be ① common psychological tests about prosecutor appointment of New or career, ② prosecutor in the course of eligible judgment, should be divided into regular eligible judgment and Temporary eligible judgment. Prosecutor appointment’s psychological test able to find Psychopathology of subjects, problems caused by alcohol or drugs. also find a general cognitive ability through IQ about subjects, the patient's general Character, Authenticity for interview. Periodic polygraph test is needed Patient's consent, do not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If the patient lies, fact-finding and be placed Criminal penalties or Discipline
본 연구는 검사의 직무와 임명제도를 살펴보고 심리검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사의 임명과정과 사후 관리를 위한 심리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사는 범죄수사단계에서 형의 집행과정까지 형사사법절차에서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된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법무부 소관의 검찰사무를 집행하는 단독제 관청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한다. 검사의 임명 체계는 보직 임명과 신규·경력 임명으로 구분되고, 검사 임명 후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7년마다 적격심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사는 고도의 인격적 성숙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검사 임명 단계에서 성격 특징을 참고하여 면접의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도입이 가치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사유 확인과 직무수행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심리검사란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이용하여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검사는 도구의 구조화 여부에 따라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되며, full battery라고 하여 몇 개의 심리검사 도구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full battery는 WAIS, MMPI-2, Rorschach, BGT, TAT, SCT가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심리생리검사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리검사 도입은 ① 검사의 신규·경력임용 단계에서 일반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② 검사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검사임명 후 7년마다 행하는 정기적격심사와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을 위한 임시적격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임용 단계에서 종합된 검사결과를 통해 피검사자의 정신병리적 성격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능지수에 따른 척도를 통해 일반적 인지능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피검자의 일반적 성격 유형에 대한 자료를 통해 면접에 임하는 진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고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확인을 하여 형사처분이나 내부 징계를 활용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5 | 1.468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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