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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스마트계약 적용의 민사법적 쟁점 = Civil legal issues of smart contract applica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
저자
손명지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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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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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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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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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계약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부동산거래에 적용할 때의 법적 쟁점에 관해 고찰한다. 스마트계약은 가상세계를 통해 법적 규율로부터 절연된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탄생된 기술이지만, 그 이행의 대상이 가치의 귀속주체가 현실공간의 존재이므로 현실세계의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당사자의 인식이나 의사결정, 결과가치의 평가,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계약법적 접점을 가지게 된다.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쟁점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채무계약이 성립은 되지만 그것이 미리 입력된 코드로 혹은 약속된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볼 것이다. 스마트계약의 특징은 계약의 이행이 자동화된다는 것에 있으므로, 계약법상 분쟁의 초점이 계약의 위반보다는 주로 계약의 성립에 있다. 전통적인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은 스마트계약의 성립에도 문제되지 않으며, 스마트계약을 계약으로 본다면 그것은 요물계약이자 의사실현계약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의 성립 과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무효, 취소에 관한 법리가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된다. 스마트계약을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스마트계약에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적용된다. 일반적인 계약이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구속력을 갖는 것과 달리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유・무효를 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급부가 실행된다. 따라서 심지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등 약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관한 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행 민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과 등기를 그 요소로 하는데, 실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요식계약으로 구성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블록체인 자산의 이전과정을 등록하는 것을 법제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토지거래와 관련된 실체법상의 관계를 얼마나 블록체인상에 표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의한 거래를 요식계약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실체관계와 블록체인상의 기록을 가능한 한 일치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부동산이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물권적 특성을 블록체인 토큰상에 표시하는 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위험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부동산의 부실등기 위험을 제거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3자의 검증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분산원장의 잠재적 이점을 부동산등기제도에 적용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신뢰성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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