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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형의 시효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Plan for the Prescription System of the penalty for Long-Term Non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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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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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약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형과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채 사형의 집행만을 보류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와 제78조[시효의 기간]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은 채 3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집행이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사형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국제사회․학계․종교계․인권단체 등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자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내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대륙법계 형법은 ‘형의 시효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은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었고, 일본 형법은 2010년 개정을 통해 형법 제31조[형의 시효]에“사형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우리 형법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과 형의 시효와의 관계를 논증하고 이에 따른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it has not executed the death penalty since December 1997, but even now, about 24 years later, only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has been withheld without reforming the death penalty-related laws. For example, Articles 77[Effect of prescription] and Article 78[Period of prescription] of the Criminal Act specify that if 30 years have passed without execution after the sentence of the death penalty is finalized, the prescription will expire and the execution will be exempted. Even though the death penalty was imposed by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death penalty as constitutional, the executive branch’s refusal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arbitrarily, conscious of the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ublic opinion from academia, religious circles, and human rights groups, is under Article 79 of the Criminal Act. “Other unenforceable period shall not be construed as.” Therefore, it 30 years have passed without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out just caus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sentence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 In this way, the Continental Criminal Code provides a ‘prescription system’, but the German Criminal Cod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ereby solving this problem. And the Japanese Criminal Code was revised in 2010 to resolve this issue by prescribed the phrase “excluding the death penalty” in Article 31[Prescription of Penalties] of the Criminal Co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rgu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term non-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prescription of the sentence in our Criminal Act, and to come up with an amendment plan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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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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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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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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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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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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