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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법 분야 주요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상법총칙·상행위법, 보험법 분야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Cases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in the year of 2017 - Focused on the General Rules of Commercial Law,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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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17 focused on the general rules of commercial law and Insurance law. It has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thre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nine Supreme Court cases over the Commercial Law Area.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ree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 the field of general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act law.
    (1) The Supreme court ruling 2017da207499 is about the legal effect of the pledge contract made by non- merchant in order to be val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Act, (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uling of Article 42 (1)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stipulates the liability of the business assignee, can not be applied to the operating lease (2016da47737), (3) The supreme court (2016da258124) held that the statute of extinct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could be applied to the moving case by the ruling court could(2016 da 258124). Although these three cas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facts, they show tha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almost maintained without any special changes.
    Secondly, this paper reviewed the following nine cases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1)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direct claim of victim from liability insurance (2012da86895,86901), (2) the supreme court case of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y the debtor after the seizure of the insurance claim and the effect of seizure (2016 da 239840), (3) the supreme court case concerning to the restriction of the compulsory rights(2016da 271226), which denied the legal claim o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vicarious execution, (4)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notice obligation violation (2014 da 234827), (5)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the "grave error" of the assured on the embezzlement charge of the lawyer's secretary and the insurer's immunity (2014 da 68891), (6) In the case of arbitrary expenditure of expenses of the lawyer’s secretary, the supreme court case, which denied the insurance accident in the lawyer liability insurance (2014다20998), (7) In case of a passenger's death due to intentional or suicidal act, an accident in which a passenger dies during a vehicle operation is deemed to be an indemnity of the insurer under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2016다216954), (8)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governing law of the legal relationship relating to the exercise of third party direct claims in a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ith a foreign factor (2015 da 42599), (9)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scope of the security liability of the insurance company in the non-life insurance contract(2015 da 245145). In the case of insurance law, various cases preceded the case of personal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 the law of the direct claim of the victim in the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Law, which is a problem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and marine insurance . In the future, It will be expected to see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law legal theory through the various insura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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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나온 상법 분야 대법원 판례 가운데 회사법을 제외하고 주로 상법총칙 · 상행위법 분야, 보험법 분야의 주요 판례를 대상으로 평석한 것이다. 그 외 해상법 분야와 어음수표법 분야에서 나온 몇 개의 판결 검토는 다음 기회에 미루고 주로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 3건과 보험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 9건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대법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급심에서 종결된 판례 중에서도 의미 있는 판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필자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및 간략한 평석의 순서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상법총칙, 상행위법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1)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2017다207499), 2)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임대차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유추적용을 부정한 판결(2016다47737),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의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2016다258124) 등이다. 이들 세 개의 판례는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종래의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결 1)의 경우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 가의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이어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이고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를 긍정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판결 2)의 경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종래 견해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영업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이다. 판례 3)은 시효주장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시효규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상사시효에서 단기시효를 적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보험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9개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판례(2012다86895, 86901 전합), 2)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압류의 실효여부에 관한 판례(2016다239840), 3)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제한의 법리 주장 가부에 관하여 이를 부인한 판례(2016다271226), 4) 보험금부정취득목적, 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에 관하여 중복적용설을 취한 판례(2014다 234827), 5) 변호사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과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관하여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2014다68891), 6) 변호사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임의 소비한 사례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 해당성을 부인한 판례( 2014다 20998), 7) 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운행자의 면책을 부정한 판례(2016다216954), 8)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판례(2015다42599), 9)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회사의 담보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례(2015다245145) 등이다. 보험법 분야의 판례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걸쳐서 다양한 판례가 나왔으며 특히 책임보험과 해상보험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상법 제724조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된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우 임차 외 건물부분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임차인보호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보험판례를 통하여 보험법 법리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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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 설
    • Ⅱ. 상법총칙·상행위법 분야
    • 1.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 2.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임대차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과 그 예외
    • Ⅲ. 보험법 분야
    • 1.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2.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압류의 실효여부
    • 3.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제한의 법리의 주장 가부
    • 4. 고지의무위반 및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 5.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계약과 보험자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 6. 변호사 사무장의 등기비용 임의소비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 해당여부
    • 7. 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의 사망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 8.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
    • 9.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회사의 담보책임의 범위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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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송해연,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고찰(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38 (38): 275-314, 2016
    • 2 김선정, "한 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부정취득목적·고지의무위반·사기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의 선택권 – 대법원 2017.4.7.선고 2014다234827판결"
    • 3 김선정, "판례평석집" 경영판례연구회 2014
    • 4 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법학연구소 (39) : 259-285, 2018
    • 5 장덕조, "진산 김문환선생 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법문사 2011
    • 6 주기동, "중복체결된 보험과 공서양속평석대상 판결 : 대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법조협회 54 (54): 212-235, 2005
    • 7 정동윤, "주석 상법 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8 김용담, "주석 민법- 민법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9 서돈각, "제5보정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0
    • 10 강위두, "제3전정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9
    • 11 오창수, "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 외 건물 소실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52 (52): 281-316, 2017
    • 12 김선정,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에서 ‘고의’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7.7.18.선고 2016다216953판결-"
    • 13 김연미, "의결권 포괄위임의 효력-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법학회 28 (28): 9-39, 2014
    • 14 강해룡, "영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6.8.24.선고 2014다9212판결 평석"
    • 1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 1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5
    • 17 임홍근, "상행위법" 법문사 1989
    • 18 김택주, "상사판례"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 19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14
    • 20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6
    • 2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5
    • 22 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2016
    • 23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8
    • 2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8
    • 2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8
    • 26 장덕조, "상법강의" 법문사 2018
    • 27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 28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3
    • 29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30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 31 김선정,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9.26.선고2015다245145판결"
    • 32 엄동섭, "민사판례연구 제33-1권" 박영사 2011
    • 33 엄동섭, "민사판례연구 제33-1권" 박영사 2011
    • 34 김상중, "민사판례연구 33(하)" 한국민사판례연구회 2011
    • 35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 36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지산 2001
    • 37 (일본) 재단법인 생명보험문화연구소, "文硏保險事例硏究會리포트 No.87 (1993.3)"
    • 38 최병규, "⑫ 보험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39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 40 장덕조, "2017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193-234, 2018
    • 41 유중원, "2017년 운송법·보험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73) : 112-132, 2018
    • 42 박세화, "2017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39-80, 2018
    • 43 和田宗久, "2017 判例回顧と展望- 商法" 90 (9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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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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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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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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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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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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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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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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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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