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7년 상법 분야 주요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상법총칙·상행위법, 보험법 분야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Cases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in the year of 2017 - Focused on the General Rules of Commercial Law, Insuranc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17(5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is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17 focused on the general rules of commercial law and Insurance law. It has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thre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nine Supreme Court cases over the Commercial Law Area.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ree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 the field of general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act law.
(1) The Supreme court ruling 2017da207499 is about the legal effect of the pledge contract made by non- merchant in order to be val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Act, (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uling of Article 42 (1)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stipulates the liability of the business assignee, can not be applied to the operating lease (2016da47737), (3) The supreme court (2016da258124) held that the statute of extinct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could be applied to the moving case by the ruling court could(2016 da 258124). Although these three cas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facts, they show tha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almost maintained without any special changes.
Secondly, this paper reviewed the following nine cases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1)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direct claim of victim from liability insurance (2012da86895,86901), (2) the supreme court case of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y the debtor after the seizure of the insurance claim and the effect of seizure (2016 da 239840), (3) the supreme court case concerning to the restriction of the compulsory rights(2016da 271226), which denied the legal claim o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vicarious execution, (4)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notice obligation violation (2014 da 234827), (5)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the "grave error" of the assured on the embezzlement charge of the lawyer's secretary and the insurer's immunity (2014 da 68891), (6) In the case of arbitrary expenditure of expenses of the lawyer’s secretary, the supreme court case, which denied the insurance accident in the lawyer liability insurance (2014다20998), (7) In case of a passenger's death due to intentional or suicidal act, an accident in which a passenger dies during a vehicle operation is deemed to be an indemnity of the insurer under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2016다216954), (8)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governing law of the legal relationship relating to the exercise of third party direct claims in a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ith a foreign factor (2015 da 42599), (9)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scope of the security liability of the insurance company in the non-life insurance contract(2015 da 245145). In the case of insurance law, various cases preceded the case of personal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 the law of the direct claim of the victim in the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Law, which is a problem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and marine insurance . In the future, It will be expected to see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law legal theory through the various insurance cases.
이 글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나온 상법 분야 대법원 판례 가운데 회사법을 제외하고 주로 상법총칙 · 상행위법 분야, 보험법 분야의 주요 판례를 대상으로 평석한 것이다. 그 외 해상법 분야와 어음수표법 분야에서 나온 몇 개의 판결 검토는 다음 기회에 미루고 주로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 3건과 보험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 9건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대법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급심에서 종결된 판례 중에서도 의미 있는 판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필자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및 간략한 평석의 순서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상법총칙, 상행위법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1)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2017다207499), 2)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임대차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유추적용을 부정한 판결(2016다47737),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의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2016다258124) 등이다. 이들 세 개의 판례는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종래의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결 1)의 경우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 가의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이어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이고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를 긍정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판결 2)의 경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종래 견해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영업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이다. 판례 3)은 시효주장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시효규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상사시효에서 단기시효를 적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보험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9개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판례(2012다86895, 86901 전합), 2)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압류의 실효여부에 관한 판례(2016다239840), 3)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제한의 법리 주장 가부에 관하여 이를 부인한 판례(2016다271226), 4) 보험금부정취득목적, 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에 관하여 중복적용설을 취한 판례(2014다 234827), 5) 변호사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과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관하여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2014다68891), 6) 변호사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임의 소비한 사례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 해당성을 부인한 판례( 2014다 20998), 7) 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운행자의 면책을 부정한 판례(2016다216954), 8)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판례(2015다42599), 9)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회사의 담보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례(2015다245145) 등이다. 보험법 분야의 판례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걸쳐서 다양한 판례가 나왔으며 특히 책임보험과 해상보험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상법 제724조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된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우 임차 외 건물부분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임차인보호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보험판례를 통하여 보험법 법리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