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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일본소비세의 법제도적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added Tax Act and Japan's Excise Act in View of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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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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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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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comparative study, a criterion should always be established beforehand.
The same shall apply to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legal systems.
As the present paper is aimed mainly at comparing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with Japan's Excise Act which is similar to the former in contents, the criterion for comparison shall be set upon real elements for taxation as one of the elements for taxation, and tax decis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Real elements for taxation may include taxation subjects, tax payers, taxable objects (taxable items), domain, imputed relation, tax base and tax rate. To compare the Korean value-added tax with the excise of Japan, however, charging in transaction (tax invoice), tax exemption (non-taxation), zero rating (exemption for export), assessment of tax and special provision for small business may also be used as criteria for comparison, in addition to those named above. In this study, tax decis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shall be added hereto.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intend to detail legislative and judicial implications or improvement measures that will be laid bare or found necessary from this comparative research, some of them should be pointed out here just for format's sake of this paper.
First of all, it should be mentioned that Korean VAT Act has much less number of articles and paragraphs than the Japanese version, a fact that may be regarded as drastic disadvantages.
Moreover, there are some provisions in it that are illogically composed and do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t should be mentioned, however, that the Act contains such significant measures a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zero rating and early refund system that are not found in the Japanese Excise Act and, thus, can be counted as advantages of the Korean VAT Act.
The present paper also tries to pinpoint the legislative characters of the Act to be detected from the comparison of both legal systems and to assess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system of the Korean VAT Ac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is paper does not deal with the legislative characters and assessment of both acts in depth since priority is given to the comparison of them article by article in an effort to introduce the system of Japanese Excise Act to this country.
우리나라는 ‘대한독립’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일본법제를 전범으로 삼은 실정법이 많았다. 조세법률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법률 가운데에서도 부가가치세법만은 다른 조세법률과는 다른 制定史를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제 관한 연구는 日本이 우리보다 대략 20년 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경우보다 12년이나 앞서서 부가가치세의 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법제에 관한 한 우리 법제가 일본의 繼受法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여 준다.
비교법적인 연구에는 비교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부가가치세 법제를 같은 맥락의 법제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 법제와 비교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법제면의 조문비교만을 목적으로 삼기로 한다.
우리의 부가가치세법과 그 내용이 비슷한 일본의 소비세법을 조문체계의 비교에 치중하여 논의하려는 이 논문에서는 그 비교기준을 과세요건의 구성요소인 과세요건사실과 조세확정절차 및 조세징수절차에서 찾기로 하였다.
과세요건사실로서는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세물건), 소속관계, 귀속관계, 과세표준, 세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일본 소비세를 비교하려면, 이들 외에도 거래징수(세금계산서), 면세(비과세), 영세율(수출면세), 세액계산, 소기업특례 등을 비교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부과확정절차와 조세징수절차를 추가하였다.
비교고찰에 의하여 파악되는 입법적 시사점의 논의 및 법제적 측면의 개선논의는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논문의 모양새를 위하여 몇 가지 약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은 조문 및 조항의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은 그 반대인 일본법에 비하여 커다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논리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조항이 섞여 있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도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일본법에 없는 우리 법이 장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면이라 할 것이다.첫째, 사업자등록제도이다. 둘째, 영세율제도와 조기환급제도 등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비교기준을 전제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법과 일본 소비세법의 규정내용을 그 외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각 비교조항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하는 발전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의 두 법제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아직도 완전한 세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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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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