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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 LOBBEN AND OTHERS v. NORWAY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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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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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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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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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은 친권박탈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회자되어 왔다. 게다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회원국이 어떤 공적 또는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든 아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국 민법에는 친권의 일시정지, 부모의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의 결정, 친권의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이 실무상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지역 기관이나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동과 부모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벤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지역 기관이 법원보다 ‘먼저’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서’, 지역기관이 상술한 조치들을 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로벤사건을 상술하고, 독일과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친권제한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로벤사건에서의 친권박탈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doctrine in ‘parental rights’ and ‘adoption’ proceedings has long been hailed in Korea as the primary guide for any ‘deprivation of the parental rights’ decision. Furthermore, art. 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quires member states to observ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re are many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Law on the restriction system of the parental rights such as ‘temporary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Decision of the Court replacing the Parent’s Consent‘ and ‘declaration of partial limitations of parental rights’, etc. .
However, I wonder whethe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doctrine operates well in practice, and local authority and social welfare board can interven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in current law.
In this regard, LOBBEN case is full of suggestions.
Firstly, the local authority can intervene in a dispute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earlier than the court.
Secondly, the local social welfare board can deprive parental rights from parents and give consent persons to adopt a child without the court’s decision.
Finally, nonetheless, the Norwegian courts allowed the local authorities to do the setps stated above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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