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 후지·코닥 필름 분쟁을 중심으로 = The Making of Economic Policy of Japa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The Japan-U.S.(Fuji-Kodak) Film Dispute
저자
김영근 (무역투자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0-198(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article explains how Japan has successfully adapted itself to the legalization (institutional context) in trade politics. I will argue the role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an play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 examine the argument in the case of the Fuji-Kodak(Japan-U.S.) Film Dispute, which has been known as the most difficult sector('Competition Policy') for governments to liberalize in the WTO system.
The dispute about film between the U.S. and Japan probably represents the most visible and well documented instance of a cross border dispute regarding alleged restrictive and influential business practices in trade. This dispute, which was resolved, raises some important questions about how to address such cross border disputes and what are reasonable answers for the making of economic(trade) policy of Japa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1980s, the U.S. invoked Section 301 and declared the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Japan, also had placed too much emphasis in dispute settlement on bilateral government to-government negoti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technique. The aggressive results-oriented approach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USTR)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was supported by Japanese government's cooperative trade policy to the U.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was disappointed and stood against the fact that the U.S. had resorted to a unilateral determination under Section 301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1995. Japan willingly complied with accepting the opportunity to resolve any contentious issues under the WTO rules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This article shows that Japanese trade politics in WTO dispute settlement has changed much compared to the GATT days. What is the reason to make Japan change?, That is because, during its early WTO disputes, Japan made sure that U.S. unilateralism would be deterred by a threat of WTO litig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이 WTO의 성립을 계기로 주요 무역마찰 상대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배경(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WTO의 성립을 전후로 해서 발생한 미일간의「후지-코닥 필름 분쟁」('93. 9〜'98. 4) 사례를 분석하고, 일본 통상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변화는 새로운 WTO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미일 필름 마찰 초기에 미국은 후지社의 행위에 대해 WTO 관할 이외의 분야로 규정하며 301조에 바탕을 둔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관련 문제를 WTO에 호소하였으나, 결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패널에서 패소한다. 이후 WTO가 커버하는 분야 이외 분쟁사례에서 301조가 발동되는 사례는 없었다.
미일 필름 분쟁에 있어서 WTO의 성립(국제 제도의 법제도화)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 정부는 WTO 설립 이전에는 미국의 301조를 바탕으로 한 2국 간 교섭에 응했다. 그러나, WTO의 성립을 계기로 기존의 301조 정책의 정통성에 대한 불신감이 WTO가맹국간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일본 또한 301조를 거부하고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려고 했다. 만약 WTO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미 일 필름 마찰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WTO(제도)의 영향력 증대가 미일 통상마찰의 해결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일본 정부의 행정행태 및 기업관행을 둘러싼 필름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은 WTO 패널 결정의 법적 논증은 물론 나아가 정치경제적 프로세스를 재점검함으로써 한국의 통상정책 및 경쟁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분야의 반경쟁적 관행을 문제삼고 있는 점에서 향후 펼쳐질 '경쟁정책'이나 '경쟁 라운드(Competition Round)'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