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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o) = 뜻으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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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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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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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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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19년부터 45년까지 중국 땅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현행 한국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객관적 지위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임시정부는 기존의 국가(대한제국)를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대한민국)를 창설하고 그 국가의 정부를 자임했던 까닭에 일반적인 의미의 망명정부로 규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라고 보는 것 역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모태로 인정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순전히 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임시정부의 지위를 적합하게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은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국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오직 국가로 승인된 단체만을 국제법은 합법적인 국제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한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한계를 넘어가 보다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나라와 국가를 구별하고 국가를 나라가 나타난 현실태로 간주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에 관한 물음을 해결하려 한다. 국가들이 나라의 현실태인 한에서 현존하는 국가는 새로운 국가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운명 아래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국가의 씨앗이 배태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단순히 식민지 치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있는 한 언제나 새로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보편적 사태가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경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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