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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에 적용되는 법의 결정을 위한 운송구간 구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Separation of Transportation Segments for Decision of Law Applicable to Multimod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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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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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service has expanded due to the technolog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there has been an international effor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uniformly regulates the liability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in interests between shippers and carriers,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independently regulate multimodal transportation have not yet come into effect. In reality, for a single contract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for land transport, sea transport, and air transport may be individually applicable to each leg of transportation. Then, the transition point between the different transportation segments is a key issue that determines the limit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liabil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the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arriage of goods by air and sea. In addition, when a single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includes entire legs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it is controversial whether sea law or air law would be applicable to other segment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ability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focusing on the separation criteria of the transportation legs of land, sea and air.
더보기국제 물류 시스템의 기술적․제도적 발달로 복합운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인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위한 복합운송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체계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복합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 계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별 국제협약 및 국내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복합 운송인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송구간이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 운송법과 항공 운송법 협약의 해석상 각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운송구간에 사용되는 운송증권이 복합운송의 전 구간을 운송구간으로 포함한 경우 그 특정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이 전 운송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그리고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의 구간별 구분 기준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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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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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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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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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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