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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급결제에 있어서 移動通信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小考 : USIM카드기반 결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a Mobile Network Operator in case of making a Mobile Payment - Focusing on Payment using USI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9(27쪽)
제공처
소장기관
USIM카드에 탑재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지급결제방식은 새로운 지급결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제2세대 이동통신방식에서 카드회사마다 별도의 칩카드를 전용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던 경우와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형태의 하나인 USIM카드에 탑재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바일지급결제방식과 관련된 법적논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신용카드가 탑재된 USIM카드의 분실 · 도난 및 위조 · 변조와 같은 모바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의 신용카드 거래의 당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업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적논점들을 최근에 제정되어 전자금융거래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이동통신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현재 One-Chip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자는 GSMA 및 Mobey Forum에서 제시한 TSM(Trusted service Manager)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가 TSM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USIM카드에 장착된 IC칩에 금융모듈 및 통신모듈이 독립적으로 탑재되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환경이 도래하고, USIM카드의 발급 및 관리권한(TSM의 역할)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부여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Nowadays, a new type of payment service has appeared in the Mobile Financial Service Market. It is a mobile payment service where you use a credit card issued to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lM is a type of smart card that contains CPU, memory, ROM and RAM.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3rd generation mobile phone.
As a result of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parties utilizing the mobile payment service, responsibility of Mobile Network Operator(MNO) has become important. Here I have classified the responsibility of MNO into two cases according to its role in the electronic payment gateway(EPG).
First, if the MNO has a role of EPG, the MNO as a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is sure to be responsible for any mobile financial inciden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Second, if the MNO doesn't have a role of EPG, the position of a MNO has to be understoo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some MNO are considered to have a role as a Trusted Service Manager(TSM). The Role of a TSM is to manage the secure download and life-cycle management of the NFC(Near Field Communication) Mobile Payment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service provider.
Therefore if a MNO is in a position of a TSM, the MNO is responsible for any mobile financial incident as a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Assistant Provider(EFSAP) in EFTA. If the TSM is a third party not including the MNO, then the MNO can hardly have the responsibility as a EF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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