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치물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retained Article
저자
김성욱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49(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retained article”. A lien was initially developed from the right of 'exceptio doli' according to Roman Law to realize the fáirness dòctrine between two parties as a legal right granted by a way of securit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occupies another's possession can refuse the right to return it until he/she is fully reimbursed for the bonds that they are entitled to related to the possession that they hold. Article 320(Contents of Right of Retention) of the current Civil Code regulate that (1) If the possessor of a thing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ing to another person 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 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2)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the possession has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 Article 323(Right of Collecting Fruits) of the current Civil Code regulate that (1)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collect the fruits produced from the retained article and may apply them to the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Provided, That if the fruits are not in the form of money they shall be sold at an auction. Article 324(Duty of Keeping Property with Care of Good Manager) of the current Civil Code regulate that (1)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ust keep the retained article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2)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btor, use or lease the retained article nor pledge it as securi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such use of the thing as necessary for its preservation. (3) If a person having a right retention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debtor may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Lie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Lien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retained article in Lien System.
더보기이 논문의 제목은 유치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때까지 점유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유치권은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내용이라는 표제 하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지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3조는 과실수취권이라는 표제 하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표제 하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권능이 없는 유치권자가 당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의 분쟁사안에서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관한 종래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검토하였고, 물건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능이 없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사용과 관련한 학설 및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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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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