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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Critical Issues with respect to EU REACH = 유럽 신화학물질규제에 관한 주요 이슈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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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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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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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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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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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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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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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된 유럽 신화학물질규제인 REACH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주요 특징들과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논의 하였다. REACH하에서는 정부가 아닌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를 포함하는 기업들이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업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톤수와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또는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REACH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진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 REACH 의무조건들과 특징들을 분석 하였다. REACH 의무조항에 따라 사전등록을 마친 기업들은 본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와 비용 공유등을 위해 SIEF (물질정보교류포럼)에 참여하게된다. 특히 SIEF의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SIEF 참여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유럽경쟁법 위반에 관한 위험성을 논의하였다. REACH 조항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법률적 제도나 환경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제도와 페널티 양식들에 관해 새롭게 자국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였는 데, 본 논문은 REACH 의무조항을 위반시 적용되는 각국의 다양한 강제집행 제도와 페널티 양식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이한 법률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결론에서 본 연구는 유럽 화학물질규제의 국제화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고 최근 REACH에 대응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의 주요 특징들을 요약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화학물질규제 변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begins with a review of the key features of current European Union’s chemical regulation REACH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Under REACH, th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ers, importers, or downstream users, but not regulators, ha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chemical safety and the industry must conduct the risk assessment to trade with the EU market. We particularly selected some aspects of the EU competition law violation risks and enforcement and penalties for non-compliance because the companies affected by REACH a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We reviewed a very efficient mechanism for data sharing and cost sharing through SIEFs to comply with REACH, and continued to review the EU competition law violation risks through participation in a SIEF or consortium and the enforcement regime and types of penalties made in the EU Member States. This study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global impact of REACH on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and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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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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