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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상 소위 영상녹화제도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The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Videotaped Testimony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Reasonable Operational Proposal about This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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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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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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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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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등의 특별법은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복적인 소환과 진술로 인한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초기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공판정에서는 피해자 증인의 신뢰관계인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법적 정당성이 지지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효과적일 것 같은 이 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원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이 제도가 다른 한편으로 법률상의 다른 가치를 원천적으로 그리고 과잉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피고인의 방어적 권리를 덜 침해하는 현행 다른 제도들에 의해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들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며 법관의 합리적인 사실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더보기Videotaped testimony system is included in the Act i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ccording to these Acts, in cases where the victim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under the age of 19 or lacks ability in discerning things or making decisions due to any physical or mental impediment,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victim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shall be videotaped by a video recording device such as a videotape recorder and kept. The statement of a victim contained in the images recor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above Acts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the veracity of its constitution is acknowledged by the victim or a person who is in fiduciary relationship and has sat in company with the victim on the date of preparation of a trial or on date of a trial.
This system intended to protect children and disabled person victim witness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They also refuge to testify despite the judge's request in court sometim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system is constitutional. Someone suggests this system could play great role for protecting the secondary damage of victim and secure victim's statement as evidence in early investigation stage. However, This system also violates a right of confront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defendant seriously. We should reexamine thoroughly this system and look for the way less- violated in the defendant'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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