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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 A Study on Taxation of the Qualified Spin-Off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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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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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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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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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n-off, the divesting parent company establishes a new subsidiary, transfers some of its assets to the subsidiary, and owns 100% of the shares in the subsidiary. If this spin-off is qualified, taxation on the built-in gain of the assets transferred from the parent to a new subsidiary is deferred. There are two ways to defer taxation:one is to evaluate assets transferred to a new subsidiary with the its book value, and the other is with its market price. Currently, Korean tax law adopts a method of evaluating by market price. We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 and argues that it should be converted to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The reasons for our claim are as follows.
First, after examining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e found that all countries are adopting a market valuation method in the qualified spin-off.
Second, another method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n Korea, such as qualified mergers and splits, is also adopting the book value evaluation method. Therefore, if the market valuation method is adopted only in the qualified spin-off, it will be inconsistent with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in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 methods.
Finally, if another subsequent corporate restructuring occurs after spin-off, under the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 taxpayers will pay more taxes comparing to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이므로 분할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자산처분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책으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에게 자산처분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1)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거나(장부가액 승계) (2)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자산처분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가 승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당초 장부가액 승계로 과세이연을 허용하였으나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는 시가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모두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적격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은 해외입법례나 다른 적격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예외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적격 물적분할 이후 후속적인 적격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경우 시가 승계방식은 장부가액 승계방식에 비하여 과세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면서 사후관리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적분할에는 대부분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에서 시가승계방식보다는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제시하여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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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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