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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독일에서의 판례를 중심으로 - = Verwertbarkeit von Dashcam-Aufnahmen im Strafverfahr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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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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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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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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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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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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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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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cams werden oft in Autos zum Zwecke der Beweissicherung von Betreibern installiert, denn diese Geräte tragen dazu bei, die Betreiber vor etwaigen nachteiligen Behauptungen vor Gericht zu schützen. Auf der anderen Seite können Dashcams sowohl den Fahrt- verlauf als auch die an dem Vorgang nicht beteiligten Personen abbilden mit der Folge, dass die Grundrechte von den Betroffenen tangiert werden können. Trotzdem werden Dashcams heutzutage in Korea immer beliebter und die Anzahl der angebrachten Aufzei- chungskamera nimmt weiter zu.
Erstmals traf das Amtsgericht Nienburg eine Entscheidung über die Verwertbarkeit der Dashcam-Aufnahmen im Strafverfahren. Sie übte einen starken Einfluss auf die nachfolgende Rechsprechung im Bereich der Straf- bzw. Zivil-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aus.
Entscheidend is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die Verwert- barkeit von Autokamera-Aufnahmen zu bejahen (oder verneinen) ist. Erstens ist eine Aufzeichnung durch eine Privatperson nur “an- lassbezogen” zu betreiben. Zweitens ist ein öffentlicher Verkehrs- raum möglichst “kurzfristig” abzulichten. Drittens muss sich der Sachverhalt auf “schwerwiegende Straftaten” beziehen. Viertens sind Betreiber von Dashcams zu verpflichten, die Aufnahmen nicht zu bearbeiten, sondern als Originale vor Gericht vorzulegen.
Diese konkreten Voraussetzungen ist im Gesetz zu verankern, um Unklarheiten auszuräu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u. a. berücksichtigt werden, in welchen zeitlichen Abständen die nach der Aufzeichnung gespeicherten Daten ohne Anlass gelöscht werden sollten.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행 또는 주차 중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행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고 그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당사자 및 제3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 중대한 두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전자의 목적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의 판례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측면을 중시하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부정하는 취지에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처음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니엔부르크(Nienburg)의 구법원(Amtsgericht)이 새로운 판시를 하였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결국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사인에 의한 블랙박스의 촬영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블랙박스 영상은 “단시간” 동안만 촬영되어야 하고 영상의 저장기간 역시 단기로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로, 당해 사안의 해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중대한 범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넷째로, 블랙박스를 촬영한 운전자는 영상을 편집함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례와 학설에 의한 해결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건들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적인 관점과 기술적 관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의 촬영시간과 자동적 삭제시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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