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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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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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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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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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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에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그 논란의 연혁을 검토하고, 다른 세목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의 비교, 일본의 판결과 학설의 비교,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의 비교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소유권자를 실화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실화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간접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의 판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구매자에 관한 여러 판단 기준이 관세법상 실화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볼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법률상 소유권에 따라 판단한 대상판결의 법리 설시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원고를 실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이른 것에는 의문이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로 인해 동 사안을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4du2270 dated November 27, 2015, which reviews the concept of cargo owner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the Customs Law. In this regard, the Court reviewed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the Customs Law, the history of its controversy, the application trend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the Customs Law, comparis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other excise taxes, comparison with rulings and theories in Japan, and comparison between the buyer and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This study identifies that even i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applied to a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the legal owner should be regarded as the cargo owner, and the cargo owner cannot be viewed differently according to other economic interest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other indirect taxes, and the rulings in Japan have similar perspectives. The Customs Law seems to distinguish the cargo owner and buyer, but in fact, various discussions on the buyer can be helpful in determining the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In conclusion, while agreeing on the legal explanation of the decision that the taxpayer under the Customs law follows the legal ownership, upon reviewing the specific facts,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conclusion that the plaintiff is not regarded as the cargo owner. Thus, the Supreme Court also appears to have judged this case as a matter of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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