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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와 그 보충적 방안의 모색 - 종업원대표제를 위한 시론 - = A Study on the Realistic Limit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Complementary Method
저자
이원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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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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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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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s under Constitution is to ensure the collective autonomy system. It is not limited to t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and can appear in various ways with development of labor law.
T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for example union organization rates have been declining. Various alternatives may be presented with respect to labor relations.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llective assent that is being used on the current law in addition to works council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ut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in t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precise examinat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s needed. However, the discussion is not active yet. In accordance with the discussion evolves, I hope that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to be settled by the system which can complement 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집단적·자율적 이익조정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집단적 이익조정 시스템은 협약자치의 방식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법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점점 떨어지는 등 협약자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협약자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현행법상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적 동의 방식이 있으며 이외에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등이 있다. 하지만 협약자치의 한계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앞서 일본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소개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종업원대표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협약자치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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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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