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Plan of Juvenile Protection Justice
저자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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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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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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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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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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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is article aims to search the problem of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of i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was based on ‘Parent Partial’ historically.
Juvenile is the early stage of human development, require particular care and assistance with regard to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special legal protection.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edification, improvement and protection of juvenile.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s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a such as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investment are required.
For that reaso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had always been pushed out at priority order of judiciary improvement. Decrease of teenagers population and aging of population are becoming factor that threaten our society. And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is showing tendency of increase in violence and recommitment rate.
Juvenile act has based on the prosecutor initiative system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But I have a strong opinion about the superior model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that is the intake initiative should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This article have several improvement plan abou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Conclusively, part that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extension of human base(especially, specialized Judge and investigator) connected with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n addition, I assert establishment of Juvenile court as soon as possible.
Also the right of crim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i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rea.
소년보호재판은 연혁적으로 국친사상에 기원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작용을 말한다. 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중에서 당해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효ㆍ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게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거나 쉽게 검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므로 사법제도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속성을 가진다.
소년보호재판은 기록에 나타난 과거의 전력이나 비행사실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선택하는 것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호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질의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소년부 판사와 소년조사관의 전문화, 심리기일의 내실화, 환경조사의 적극적 활용, 동행영장의 집행과 심리불개시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과 같이 재판실무를 하면서 고민해 왔던 소년보호재판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보호소년 중심적인 소년법의 태도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으로 일본 소년법과의 비교를 통한 절차참여권의 적극적 보장, 화해권고제도의 세부 규정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회복적 사법이념의 하나인 소년사법회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근래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법정과 화해권고위원회의 시범운영, 국선보조인, 전문가 진단 및 상담ㆍ교육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 통고제도의 적극적 활용, 집행감독의 강화, 법관 및 소년조사관의 증원 노력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법부 내부의 개선노력이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면 소년사법제도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될 법원선의주의의 도입과 소년법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정책 수준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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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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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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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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