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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 헌재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Court s Jurisdiction Over the Decision on Boundary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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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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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7. 6.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2015헌라3결정: 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충청남도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9. 4. 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자는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결정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각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의 판결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부적법각하 이유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토지가 생기는 경우 이 토지의 관할과 관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 지위를 상호 주장할 수 없는 중립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새로 규정된 신규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린 매립지 관할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장관의 매립지 관할결정으로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 혹은 침해의 위험은 없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유수면의 매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매립이 용이한 육지 쪽에서 매립을 시작하여 육지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매립이 가능하고 매립에 의해 환경생태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직접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게 된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친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육지에서 뻗어나간 공유수면 아래의 땅 위에 매립된 토지의 관할결정에 인접 육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주장을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고 관련 없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이 공유수면 매립의 현실과도 부합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결정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을 관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소송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에서 받아들였다고 여겨진다. 이는 1987년 현행 헌법이 새로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을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취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지방자치의 보장은 헌법적 요청이고 현행 헌법은 명시적으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입법자가 이를 구체화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상결정은 문제가 있다.
더보기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f rejection on the jurisdiction disputes that was set by claimant Chungcheongnam-do Province on 6th July 2020(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case’). Legislator of Korea had already revised the Local Autonomy Act on 1th April 2009 to arrange the process for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on new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ccording to the revised process, related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bring a lawsuit against the min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had decided the jurisdiction of newly reclaimed land. In this case, Chuncheongnam-do Province not only had brought this case to Supreme Court of Korea, but also t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spectivel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fied it s decision on the ground that all local governments have the equal positions on the newly reclaimed land of public waters because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imed land is not determined until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ve decided it. Therefore, the court said that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n jurisdiction of the newly reclaimed land has the power to form a new jurisdiction of the land. So the court made a decision of rejection on the jurisdiction disputes because of there being no risk of infringement on autonomous authority of the claimant over the land. However, the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begins from the area where land reclamation can be easily done.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claiming such pure waters that has no sea bed or land foundation like ocean waters of East Sea of Korea. So the relate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reclaimed area who in common helps reclamation actor fill the waters have a reasonable interest in the jurisdiction of newly reclaimed land. In addition, the residents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reclaimed area are under direct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al effect. In this regard, the Local Autonomy Law grants the related local governments a standing to sue on the decision of jurisdiction by the minister. In conclus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dmit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the Local Autonomy Law includes could replace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that is a kind of constitutional trials progre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result can not be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 which was revised in 1987 according to the intention that local autonomy should be strengthened without a break in Korea.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eserve and respect the spirit of the revised constitution.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is case has som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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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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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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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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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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