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233(31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Radio waves are a vital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 In today's era of moder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adio spectrum contributes to medical service, public welfar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enabling us to promote the new paradigm of ubiquitous information society. Moreover, the radio waves are a 'key resource' for the evolution towar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and therefore mankind has to seek for an efficient way to maxim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radio waves,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In November 2009, the Korea's current mobile phone subscribers has reached 47.84 million. Under Radio Waves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the radio waves refer to electromagnetic waves transmitted to space without artificial induction, having frequencies within the scope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ITU'). Various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 is also provided in the act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usage of the radio waves. Radio Waves Act, however, does not enact a provision for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this paper proceeds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to discuss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s.
Firs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arison between the radio waves and the frequencies by referring to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Secondly,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can be divided into the nature as resources, as government issues (is called 'ӧffentliche Sache' in German), and as objects. (1) Concerning the nature as a resource, the problem is raised whether the radio waves, unde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0,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patent right, are a natural power available for economic use or not. Also,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attitude of theory on the ownership of radio waves in public law. (2) Nowadays according to many scholars, the radio waves are deemed as an immaterial being, looked as resources, goods, and under administrative law, government issu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see if the radio waves have fulfilled the requisites to be considered as a government issue or not. It is to examine classification of radio waves as government issues. (3) Next, concerning the nature as an object,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attitude of traditional theory on government issue's nature as an object, and to see if the radio waves as a government issue under Civil Act Article 98 are a manageable natural power or not.
In conclusion, the radio waves are a unique resource with a speed of light and also unlike land and mineral resources it can be renewed limitlessly. Recently, market-based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s that applies the economical characteristics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f the State has the ownership of the radio waves i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radio waves, within the scope of necessity, the radio waves are not to be regulated by the Civil Law while it is to be done so by the Public Law.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sisted in overcoming the problem in management.
최근 전 세계는 전파를 이용한 양방향 이음새 없는(seamless) 무선통신(전파통신)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사회로의 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은 전파(radio wave)로서, 인류는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인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파법 제2조 제1호는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전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파관리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관련 문헌에서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전파와 주파수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파의 법적 성질은 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공물로서의 성질 및 물건으로서의 성질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원으로서의 성질에서는 전파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특허권 조항에 규정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전파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전파는 무체물로서 하나의 자원이자 재화(財貨)이며, 행정법상 ‘공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서 지지를 받고 있는바, 공물의 성립요소 충족여부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 공물로서 전파의 분류를 검토해 보겠다. 물건으로서의 성질에 관하여는 먼저 공물의 물건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공물로서 전파가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주파수는 전파를 표현하는 물리적 단위로서 보다 정확하게는 ‘전파의 주파수’ 또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라고 사용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전파법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전파자원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특허권 조항에 규정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귀속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리고 전파자원은 행정법상 인공공물로서 형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전파자원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관리가능한 물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파자원의 물건성 여부보다는 공물로서 전파의 공행정목적과 그 관리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