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로서의 중립성 -변호사의 쌍방소송대리 금지에 대한 재고찰과 더불어- = The Official Neutrality of Notary Public
저자
장재형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0-159(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A notary public must be neutral in performing his or her duty. Because he serves not for one side but for both sides as a professional legal supporter.
For this purpose on the one hand Notary Public Act regulates exclusion of notary public when he falls under special personal or substantial relations against the case. And it regulates also restriction on performing important notary public service - like preparation of a deed, notarial deed of bills and checks with an execution clause, authentication of association minutes, notarial deed of articles of corporation - about which case services as lawyer were don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Lawyer Act regulates restriction on accepting cases about which case he took a part in serving notary public in advance. Especially it regulates restriction on performing service as lawyer about which case any important notary public service mentioned above was done in advance.
All the notary public services violating Notary Public Act mentioned above shall be null and void definitely. And performing service as lawyer violating the restriction regulated by Lawyer Act mentioned above shall also be invalid. But acts done by a lawyer about which case he took a part in serving notary public in advance except important services mentioned above can be effective retroactively from the time of the act to their being ratified by the opponent party for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the process.
공증인은 변호사와는 달리 어느 일방 의뢰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관련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사무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조력하는 전문가로서 그 중립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일정한 인적 특수관계나 물적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제도를 두고 있고,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하에서 법무법인 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수표 집행증서의 작성, 법인의사록의 인증, 회사정관의 인증과 같은 중요한 공증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직무를 제한하고 있다.
다른 한편 변호사법에서는 공증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법무법인 등은 그 법인이 수행한 위 중요한 공증업무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이루어진 공증이나 소송행위의 효력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31조 제①항 제3호 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soll nicht〕 그 입법취지와 소송절차의 안정에비추어 상대방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나, 그 밖에 공증인법 제21조(제척), 제15조의 99(수임사건의 공증제한), 변호사법 제51조(공증사건의 수임제한) 위반의 경우 이는 모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kann nicht〕 해석함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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