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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농업중학교의 중,고 분리 과정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 Conflicts and Solutions of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during Its Division into a Middle School And a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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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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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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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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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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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do Public Agricultural Vocational School which is the first secondary school at the south of Mt. Halla opened in 1936, and was raised into Seogwi Public Junior Middle School in 1946. It changed into 4-year-course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in 1950, was divided into Seogwi Middle School and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l in 1951 by secondly revised education law, and was succeeded by Seogwipo Middle School and Seogwipo Industrial and Science High School. When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was divided into Seogwi Middle School and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l in 1951,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wo schools about administration of school property and equipment because the schools shared the premises. The problem was not solved, thus the schools required Jejudo to solve it quickly. Jejudo s General Affairs Bureau decided in December 1951 that high school was responsible for all basic property, school history and all books of graduates and had the right to administer them because high school was raised and reorganized from previous middle school according to partial amendment to education law. Therefore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1 got to administer school registers, etc.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Jejudo s General Affairs Bureau, Seogwi Middle School was not able to issue diploma for the first graduates to the fifth, that is to say, graduates from Seogwi Public Junior Middle Schoo1 and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since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1 had graduates school registers. The decision was done through agony of Seogwi Middle School,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1 and Jejudo s General Affairs Bureau. However, it seems to be needed to review that high school was raised and reorganized from previous middle school according to partial amendment to education law which was ground of the decision The record that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1 was raised and reorganized from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1 according to partial amendment to education law and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1 established a middle school as an annex was found on Seonang 60-year history(1997) which was quoted from official documents of Jejudo s General Affairs Bureau on Dec. 10, 1951 and History of Jejudo Education(1979; 1999). However the quotation is on chronology of Jejudo Education which is the supplement of History of Jeju Education(1979; 1999), not on History of Jeju Education(1979; 1999). Furthermore, it is described on History of Jeju Education(1979) that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1 was founded according to partial amendment to education law. These lead to confusion The Act for Existing Schools according to the Amendment to Education Law was proc1aimed in October 1951. It made 4-year-course middle school and 6-year-rourse middle school change into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revised education law by Oct. 31, 1951. Minister of education approved the reorganization of 8 public middle schools including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by Munho 449 on Oct. 31,1951.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was divided and reorganized into Seogwi Middle School and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l rather than that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was raised to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l.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was raised to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l because there are little historical records. Presently, Seogwipo Middle School doesn t have school registers of the first graduates to the fifth due to the decision that Seogwi Agricultural Middle School was raised to Seogwi Agricultural and Forestry High School.
더보기산남 중등교육의 시원이 된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는 1936년 개교한 후, 1946년에 서귀공립초급중학교로 승격되었다. 서귀초급중학교는 1950년 4년제 서귀농업중학교로 개편 후, 1951년 제2차 개정교육법의 시행으로 서귀중학교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분리 개편되어, 현재의 서귀포중학교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로 이어졌다. 1951년 서귀농업중학교의 서귀중학교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분리 당시I 양교의 교육활동이 협소한 동일 구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 재산 및 비품 관리’ 문제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재산과 비품 처리 문제가 원만 히 해결되지 않자, 학교 당국에서는 제주도에 조속한 해결을 구하였다. 1951년 12월 제주도 총무국이 고등학교는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 래의 구 중학교가 승격 개편된 것이므로 기본 재산 일체, 학교 연혁, 졸업 생에 관한 제장부 등을 고등학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래, 졸업생들의 학적부 등도 고등학교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총무국의 결정에 따라 서귀포중학교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졸업생, 다시 말해 서귀공립초급중학교와 서귀농업중학교의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서귀농림고등학교에서 보유하게 된 관계로, 이들에 대한 졸업증명을 발급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서귀중학교, 서귀농림고등학교, 제주도당국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이 결정의 근거가 된 “고등학교는 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래의 구 중학교가 승격 개편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서귀농림고등학교가 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래의 서귀농업중학교가 승격 개편되면서 중학교를 병설했다. 는 기록은 『서농 60년사』(1997)에서 인용하여 제시한 1951년 12월 10일자 제주도 총무국의 공문 등과 『제주교 육사』(1979; 1999)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제주교육사』(1979; 1999) 모두 부록인 「제주도교육연지」에만 이러한 언급을 하였지, 본문 어디에도 이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교육사』(1979)는 서귀농림고등학교가 교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서술의 흔선을 보여 주었다. 1951년 8월 ‘교육법 개정에 따르는 현존 학교에 관한 조치령’이 공포되었다. 이 조치령은 4년제 중학교 및 6년제 중학교는 1951년 8월 31일까지 개 정된 교육법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교부장관은 1951년 8월 31일자로 「文普 제449호」를 통해 서귀농업중학 교를 포함한 제주도내 8개 공립 중등학교에 대한 개편을 인가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1951년에 서귀농업중학교가 서귀농림고등학교 로 승격되었다기보다는 서귀중학교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분리 개편된 것 임을 확인할수 있었다. 1951년 서귀농업중학교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승격되었는지 여부를 소상 히 밝혀 줄 사료가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 만, 서귀농림고등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보는 조치로 인해 현재의 서귀포중 학교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졸업생의 학적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서귀포중학교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양교 모두 과거 제주도공립농 업실수학교에 뿌리를 둔 산남 중등교육의 시원을 연 학교들로서I 서귀공립 초급중학교와 서귀농업중학교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 방안등을 찾아야 하겠다. 서귀포중학교의 학교연혁은 1946년의 서귀공립초급중학교로부터 시작하 고 있다. 서귀농업중학교가 서귀농림고등학교로 승격되었다기보다는 중학 교와 고등학교로 분리 개편된 것이므로, 서귀포중학교의 연혁은 산남 중등 교육의 시원이 된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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