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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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29(23쪽)
제공처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을 통한 지위 취득 방식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권한의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제적 현상 변화에 따른 근로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경계에 있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법학계에서는 보호의 필요성 관점에서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지휘 · 종속성을 중요기준으로 삼았던 종래의 견해와 달리 개별 근로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요소를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삼거나 지휘 · 종속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견해는 종래에는 주로 지휘 · 종속성이라는 사용자의 권한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과 달리 제공된 노무가 당해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등 근로 자체의 특성과 노무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자성을 가지는지 또는 근로제공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설계사의 유형별로 지휘⋅종속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우선 텔레마케터와 지점장 보험설계사는 통상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형태와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무원 보험설계사는 영업대상과 활동 장소 등 업무 수행의 내용이 그의 선택과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활동이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모집실적을 통해서만 활동내역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주된 활동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자율성이 강하여 일반적 근로와 달리 그 활동 내역을 회사가 실제 파악하고 지휘 ·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점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는 중개인이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이며, 보험모집형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중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보험설계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종속성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며, 보수 역시 회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일정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자율적 활동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
다만, 수당을 목적으로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의 내용상 실적 부족을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계약상 교섭력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계약 조건이 결정되고, 실제 노무의 제공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모집질서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수당체계로 인하여 통상의 강도를 초과하는 근로 제공을 유발함으로써 모집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약관규제와 공정거래 확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험업법 등에서 일방적 해지의 합리적 제한, 부당한 간섭 배제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등을 둠으로써 보험설계사에 대한 개별적 보호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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