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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이후의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정책적 과제 = Suffrage introduced for overseas Koreans and nation's policy tasks for the Koreans abroa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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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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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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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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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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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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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는 285만 명의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170여 개국에 산재해 있는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문제이다. 둘째, 해외에서의 투표의 공정성과 부정방지 그리고 개표방식 등의 문제이다. 셋째, 중앙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중 어느 범위까지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밖에도 선거로 인한 동포사회의 분열에 대한 대비, 선거공정성을 위한 관련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그리고 재외공관의 기능유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기구 구성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요컨대,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하기도 한 이상 가능한 늦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on June, 2007 ailed that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restricts overseas Korean's suffrage is unconstitutional. Therefore, the local election in 2010, the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will guarantee suffrage for the 2.85 million people living overseas.
However, there are several tasks remaining.
First, there is a need to complete the overseas Korean electoral register for these people scattered in 170 countries. Second, there are the problems of electoral fairness, anti-fraud approach and the ballot counting in these countries abroad. Third, there are the central and the local election, the local representation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for a split in the Koreans abroad society, diplomatic cooperation with relevant countries for electoral fairness, maintenance of function of the Korean overseas mission, and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are things to be solved.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tasks, it is desirable that there is no longer a delay of suffrage.
However, it is required that an effort be made to minimiz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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