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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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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1권
    • 서문
    • 프롤로그 - 무대를 떠나며
    • 이제 무대를 떠나려 합니다
    • 치열하게 사시다 불현듯 떠나신 아버지
    •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오고
    • 제1부 제5공화국 전반기 1980∼1985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 01 새 공화국 준비 1980년
    • 국보위로 파견 근무 명을 받다
    • 노태우 중위와 나
    • 유신헌법을 대체할 헌법 개정 작업
    • 대통령 임기의 갑작스런 변경
    • 막강한 허화평 보좌관과 법제연구반 구성
    • 강재섭 검사를 청와대로 발탁
    • 02 제5공화국 출발 1981년
    • 새세대육영회와 이순자 영부인
    • 허화평 보좌관과 첫 갈등-계엄 해제 시기
    • 김경원 비서실장의 결재 ‘보았음’
    •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의 해프닝
    • 통일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다
    • 출마 예정자 당선 가능성을 극비 검토하라
    • 백인엽을 구속하라
    • 허화평과의 두 번째 갈등-법무장관 임명
    • 스리 허許의 이종원 검사장 뒷조사
    • 대법원장 후보들을 면접하다
    • 이회창을 대법원 판사로
    • 노 장관의 비서관으로 이병기를 천거
    • 윤보선, 김영삼, 김종필, 이철승, 정일권, 이후락의 자세
    • 판을 다시 갈아엎더라도 세대 교체를
    • 서울올림픽 유치로 주춤해진 강성 흐름
    • 저질탄 사건의 전말
    • 현대중공업 처리를 위한 특별 지시
    • 전두환 대통령의 용인술
    • 03 격동의 1982년
    • 방송계 비리 조사와 경고
    • 체육부의 신설 작업
    • 김진선 대령을 차출하려다 꾸중 들은 노 장관
    • 부산 미국문화원 사건
    • 용공 종교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
    • 박근혜 양의 건의로 김계원 실장 석방 조치
    • 종교문제대책반을 담당하다
    • 허화평 수석과 세 번째 갈등-이철희·장영자 사건
    • 벌거벗은 임금님의 분노
    • 납덩이 같은 청와대 서재 회의
    •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주장
    • 이규광 소환의 불가피성을 강조
    • 각하!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 이종원 법무장관과 정치근 검찰총장의 갈등
    • 미진한 부분은 보안사에서 엄히 조사하라
    • 수사 검사들의 무제한 TV 생방송 기자회견
    • 김기춘 검사장과 나
    • 반체제 종교 대책 슬라이드 시사회
    • 사시司試 합격 정원의 대폭 증원과 아이로니컬한 드라마
    • 허화평·허삼수 수석의 전격 경질
    • 수석 회의 고정 멤버로
    • 04 새로운 출발 1983년
    • 집사람 갖다줘(500만원)
    • 과잉 충성한 법률가는 민주 헌정사의 죄인
    • 4·19 학내 행사 중단은 안 됩니다
    • 박 대통령에 대한 라이벌 의식
    • 오송희 사건과 유태흥 대법원장과 이보환 부장판사
    • 세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밥을 사라
    • 나의 대통령 보좌 방식
    • 법 제도와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 KAL기 격추 사건과 소련 규탄의 자제 지시
    •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 대통령 유고시의 북한의 전략
    • 역대 정보부장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 05 자신감에 찬 국가 운영 1984년
    • 일본 방송 못 보게 하라
    • 조승혁, 강만길, 이영희의 구속과 석방 그리고 취업 주선
    • DJ에 대한 극렬 비판
    • 청소년종합대책 수립을 지시받다
    • LA올림픽 10위와 의기양양한 대통령
    • 북한의 수재 지원을 받아들이다
    • 민정당 난입 학생 처리에 관한 청와대 논쟁
    • 전직 대통령의 예우·경호·형사 면책 방안을 입법하라
    • 06 1985년 2·12총선 전후의 바람들
    • 장세동 경호실장과의 국정 현안 논의
    • 노 대표에 대한 경고
    • 전 대통령과 전경환과 나
    • 청와대를 떠나 안기부로
    • 안기부로 떠나보내는 전 대통령의 당부
    • 후계 구도에 대한 탐문
    • 제2부 제5공화국 후반기 1985∼1988년 안기부장 특보 시절
    • 07 혼란스러운 1985년 봄
    • 영전인가 좌천인가
    • 중국 해군 어뢰정 사건
    • 청와대 법제연구반을 안기부장 특보실로
    • 대북 문제는 안기부 중심으로
    • 안기부 핵심 간부 회의
    •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처리를 둘러싼 갈등
    • 학원안정법 파동의 진상
    • 파동의 주역은 허문도인가
    • 보안 목표에 대한 공격시 총살하라
    •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 모양 좋은 후퇴
    • 08 정상 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비밀 회담
    • 남북 비밀 회담의 수석 대표로
    • 장세동 부장, 전두환 정권의 2인자로
    • 장세동 부장과 나
    • ‘88계획’의 추진
    • 정상 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좋다
    • 한시해 북한 수석 대표와의 첫 비밀 회담
    •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
    • 남과 북의 시각 차이
    • 북측은 내 수완에 당황하고 있는 거야
    • 비밀 회담 전략을 위한 수뇌부 대책 회의
    • 남북 2차 비밀 회담과 특사 교환 방문 합의
    • 남북 고향방문단의 첫 합의
    • 아웅산 사건의 사과 문제
    • 만년필 모양의 호신용 무기를 준비하라
    • 노신영, 이원경, 이규호, 허문도의 부정적 시각
    • 09 북한 특사의 서울 방문 전모
    •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자
    • 김정일 동지는 절대 강경하지 않다
    • 김일성 주석의 친서
    • 김 주석의 친서에 대한 전 대통령의 대답
    • 허담 특사가 부하 시키지 않으면 신변 위험 없다
    • 아웅산 사건 때 보복 전쟁 주장 있었다
    • 삼청각에서의 남북 비밀 만찬
    • 허담·한시해의 서울 비밀 방문 결산
    • 10 분단의 벽을 넘어 평양으로
    • 첫 번째 평양 비밀 출장 준비
    • 국회 회담은 끊어버리라
    • 특수지역출장허가서
    •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신의 시대는 지났다-통일의 길로 출발해야 한다
    • 돌아오지 않으면 책상 서랍을 열어 보라
    • 평양행 특별 열차에서의 슬픈 상념
    • 모란봉 초대소의 4자 회동
    • 전 대통령의 친서 내용
    • 술 취하지 않는 약을 먹었으나
    • 김일성, 김정일, 허담, 한시해에 대한 선물
    • 영용한 인민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 김일성 주석과의 대화
    • 김일성 주석의 통일관
    • 통일된 중립국가는 군대 20만 명으로 충분
    • 과거는 다 백지로 덮고 서로 상봉하자
    • 김일성 주석과의 오찬
    • 북측의 불가침 선언 문안과 평화통일공동강령안
    • 교예단원의 추락과 북측의 선물
    • 북측, 정상 회담 조기 개최로 선회
    • 11 역풍逆風과 반전反轉을 위한 시도
    • 싸늘하게 변해버린 서울의 분위기
    • 이제는 정상 회담 성사 노력을 하지 마라
    • 한 점 부끄럼 없는 ‘분단극복사’를 쓰고자
    • 끈질긴 비밀 접촉 창구의 운영
    • ‘88계획’ 관계 한미 협의회
    • 설날 특사 자격으로 두 번째 평양 비밀 출장
    • 평양 가는 나에 대한 전 대통령의 당부
    • 머나먼 장정의 향도로서
    •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
    • 12 위기의 1986년
    • 불붙은 개헌서명운동
    • 김용식 전 외무장관의 자문
    • 전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준비 지시
    • 7월 7일 당·정·청 핵심 참모 회의
    • 청와대 술자리와 대통령의 방담
    • 민정당이 20년은 집권해야
    • 부천서 성고문 사건
    • 전 대통령의 내각제 집념
    • 노 대표 행사에 봉황 병풍 자제하라
    • 대통령의 엄청난 지시-친위 쿠데타(?)
    • 중앙청 앞에는 탱크를 하루만 배치하라 전 대통령의 고단수 심리전 이춘구, 김태호, 고건과의 안가 모임
    • 혁명적 방법의 정권 재창출-‘비상선진계획’
    • 청운동 안가의 공안 장관 회의
    •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비상조치 지침
    • 김영삼·김종필의 외국 도망을 막아라
    • 김대중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
    • 건국대 사태-1288명 구속
    • 청운동 안가의 당정 회의
    • 김종호 장관의 강경론
    • 국회법·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 전 대통령과의 열띤 논쟁
    • 이민우 총재 구상의 여파
    • 13 벼랑 끝에 선 1987년
    • 장세동 부장의 이해구 차장에 대한 지시
    • 전 대통령과 노 대표와 장세동과 나
    •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의 청와대 회동
    • 장세동의 노신영, 이종찬, 남재희, 권정달에 대한 경계
    • 4·13호헌조치
    • 정보 공해와 차지철, 김재춘, 김재규
    • 임기 말의 권력자의 심경
    • 박종철 군 사건의 정직한 처리를 강력 주장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서동권 총장의 진실 보고와 노신영, 장세동의 퇴장
    • 14 6·29민주화 선언의 진실
    • 이제야 ‘6·29선언’의 진상을 밝힌다
    • 6월 17일 노 후보 중심으로 시국 수습 방안을
    • 내각제에 대한 미련
    • 전 대통령이 먼저 직선제 제의했다
    • 6·29선언문의 작성 과정
    • 6·29특별선언문
    • 7년 가뭄 끝 소나기의 시원함
    • 누가 진정한 ‘6·29선언’의 주역인가
    • 15 월계수회와 12·16대통령 선거
    • 멀고 먼 대선 승리의 길
    •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 노태우 스쿨
    • 사조직과 강재섭과 나
    • 30만 명 동원과 동지들에 대한 감사
    • 전두환 대통령의 선거 독려
    • 안무혁 부장의 이종찬, 권정달에 대한 경고
    • 이전에 직선제 이야기하면 야단쳤다
    • 중국과의 비밀 접촉
    • 월계수 교육
    • 남을 설득하려면 스스로 먼저 미쳐라
    • 전국의 월계수 거점을 현장 확인하며
    • 16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며
    • 이춘구, 현홍주, 이병기의 일등공신 보도
    • 12·26 당선 축하 월계수 모임의 노 당선자 내외
    • 취임준비위원회와 최병렬, 현홍주, 이병기의 신실세 등장
    • 대對공산권 관련 조직 기능을 강화하라
    • 북측 한시해의 축하 인사
    • 6공의 첫 인사 작업
    • 법사수석 박철언에 대한 전 대통령의 거부
    • 7년 노심초사한 드라마를 보면서
    • 제3부 제6공화국 전반기 1988∼1990년 민자당 출범
    • 17 4·26총선과 여소야대 정국
    • 퇴임 첫날의 전 전前 대통령
    • 형님! 꼭 정치 해보고 싶습니다
    • 취임준비위원회 멤버들의 치열한 견제
    • 88남북 핫라인과 기밀실
    • 5공과의 단절론 기류
    • 너무 많이 당선될까 걱정이야!
    • 13대 민정당 전국구 의원 후보 결정 과정
    • 박철언이 다 했다는 오해의 진상
    • 김우중 대우 회장과 나
    •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네가 다시 큰 역할을·311
    • 패배 후의 첫 청와대 모임
    • 북방정책연구소를 열다
    • 18 5공 청산과 전 전前 대통령의 백담사행
    • 5공을 향한 칼바람
    • 이순자 여사의 두 시간여 하소연
    • 이순자 여사와 김옥숙 영부인
    • 전 대통령이 노 대표를 후계시킨 이유
    • 직선제는 내가 설득, DJ 사면은 노 대표 주장
    • 차라리 암살범을 시켜 죽여라
    • 전 전 대통령의 노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
    • 박철언이 그럴 수 있나
    • 전 전 대통령의 흉금 토로 세 시간
    • 상호 연락에 박철언을 쓰십시다
    • 최병렬은 안 된다
    • 허문도·민정기는 폭탄선언 준비
    • 이양우 변호사와의 면담
    • 이순자 여사가 폭탄선언문 2차 독회
    • 전임은 권력과 힘으로 통치, 나는 지혜를 모아 더불어 정치
    • 나중에 만날 때 술이나 한잔 주시오
    • 대통령 내외와 우리 부부의 만찬
    • 장세동, 안현태, 이양우의 ‘5공 정치자금’ 설명
    • 전 전 대통령의 백담사행과 노 대통령의 눈물
    • 6공의 첫 개각-극비로 자료 준비 지시
    • 윤길중 대표의 정호용, 김복동, 최병렬에 대한 평가
    • 노 대통령, 홍성철·최병렬·나와 개각 인선 논의
    • 장세동·이학봉의 구속과 허문도의 구제
    • 19 정계 개편을 위한 물밑 대화
    • 보·혁 구도로의 정계 개편
    • YS와의 두 시간 비밀 회동
    • 노무현 의원을 크게 야단쳤습니다
    • YS, 북방 정책에 대한 미국 우려 전달
    • 유혁인 대사와 YS와 나
    • DJ 비밀 접촉시 고려할 사항
    • DJ와의 심야 세 시간 비밀 회동
    • DJ, 김원기 총무를 비밀 창구로 지정
    • 20 중간 평가中間評價의 유보
    • 잘못된 공약, 중간 평가
    • 중간 평가 공약은 자만에 대한 채찍질
    • 손주환 의원의 이종찬 총장에 대한 문제 제기
    • 이종찬 총장의 헛스윙
    • 이종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최후 경고
    • 애매한 사과
    • 김원기 총무, DJ는 중간 평가 불용론
    • 김영삼은 거국 내각의 총리 받을 용의
    • 백담사 측의 중간 평가 결행 촉구
    • 월계수에 총동원령
    • 야 3당 총재 회담
    • 차기 대권 원하면 YS는 입당해야
    • JP와 회동시 대통령 유의 사항 건의
    • 삼청동 안가의 고위 당정 조찬 회의
    • DJ와 회동시 대통령 기본 입장 건의
    • DJ, 신임 내건 국민투표는 위헌이다
    • 박태준·박세직의 1500억 원 모금 시도
    • 신임 연계 중간 평가 안 된다
    • 대통령과 박준규, 이종찬, 김윤환, 홍성철, 노재봉, 최창윤과 나
    • 양동작전을 펴다
    • 월계수 핵심 간부 수련대회
    • 김덕룡과 유혁인과 나
    • 홍성철 비서실장과 황병태와 나
    • 홍성철-신격호 롯데 회장-YS와 나
    • 중간 평가 안 하는 것도 빛나는 결단
    • YS와 합당 및 중간 평가 유보의 원칙 합의
    • 중간 평가 필요 없다
    • 드디어 노 대통령 말문을 열다
    • 제일 좋은 것은 부전승이다
    • 발표 전야의 청와대 당정 회의
    • 3·20무기 연기 결단 발표
    • 21 정계 개편 추진과 공안 정국
    • 중간 평가 연기는 큰 작품이었다
    • 5공 청산의 뜨거운 감자, 정호용·이원조
    • 예기치 못했던 복병, 공안 정국
    • YS, 동교동과는 절대로 연합하지 않는다
    • 황병태의 DJ에 대한 구체적 제보
    • 보수 세력의 반격
    • YS는 중국 가려다 소련으로 바꾸었다
    • 김덕룡, 서석재 구명 요청
    • 이원조에 대한 배신감
    • YS, 방소訪蘇시 노 대통령 친서 휴대 요망
    • 황병태·김덕룡-홍성철·박철언의 비밀 회동
    • YS 면담시의 노 대통령 지침
    • 김현철 집에서 YS와의 비밀 회동
    • YS 방미를 위해 박준규 대표 일정 수정
    • YS, 서석재 그 사람 고생 많이 하고 있다
    • 『월간조선』, 세계일보의 보도-노 대통령의 분노
    • 주먹을 내밀고 나면 이미 주먹이 아니다
    • 모욕을 받고 어떻게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나?
    • 엄삼탁의 박세직에 대한 비판
    • 황병태, YS 방소訪蘇시의 가이드라인 문의
    • 김영삼 총재에게 20억 원+α전달
    • 고르바초프·부시에게 보내는 대통령 친서 YS에게 전달
    • 전 전前 대통령의 서운함
    • 김덕룡의 엉뚱한 제안
    • 색깔의 덫에 걸린 DJ
    • 22 정무장관으로 정계 개편 본격 추진
    • 정무장관 임명과 염돈재, 이종백, 강근택, 박원출, 정권
    • 합당을 서두르는 YS
    • YS의 DJ 두들기기
    • DJ 구속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 이종찬 총장의 낙마落馬
    • 박용만 의원의 야권 통합 추진
    • YS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언 해프닝
    • 박재규 의원 수뢰 혐의 보도와 YS의 반발
    • YS·JP 중에 기회를 주고 그 다음은 순수 민간인이다
    • 23 정계 개편의 마지막 걸림돌, 정호용·이원조
    • 어긋나기만 하는 노 대통령과 DJ
    • YS, 노무현은 당을 떠나도 무방합니다
    • 노 대통령의 탄식과 강영훈 총리의 눈물
    • 제2의 6·29선언을 준비하라
    • 정호용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다
    • 스위스 부르니 언덕에서 정국 구상
    • 정호용 문제 해결에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다
    • 정호용의 최후 반격
    • 정호용 의원과의 대담
    • 노 대통령의 최후 통첩
    • YS의 마지막 간청
    • 서동권과 정호용의 격렬 담판
    • 노 대통령의 애정 어린 충고
    • YS, 드디어 꼬리를 내리다
    • 4당 총재, 과거 마무리 완전 합의
    • 24 3당 합당을 향한 카운트다운
    • 민주당과 구체적 합당 시나리오 협의
    • DJ 포용을 마지막까지 대통령에게 건의
    • 김영삼 총재에게 연말 성의 10억 원 전달
    • 신당의 지도 체제를 두고 민주당과 줄다리기
    • 전 전 대통령의 증언과 노무현 의원
    • YS의 신당 공동대표에 대한 집착
    • DJ 통합 참여의 마지막 설득
    •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의 회동
    •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의 회동
    • 내각제 합의 각서에 서명하다
    • 합당 비밀 각서
    • 공화당과도 합의 각서 서명
    • YS에게 3당 합당 통고
    • 평민당은 입장 차이로 우선 빠진 것이다
    • 3당 합당과 통합추진위원회
    • YS에게 설 연휴 앞두고 10억 원 전달
    • 허화평 전 수석의 부탁
    • 서동권 안기부장과 이현우 경호실장의 옥신각신
    • YS, 매주 수요일 밤에 정기 회동을 하자
    • 말이 달라지는 YS
    • 김영수 안기부장 특보와 나
    • 2권
    • 제4부 대북 포용 정책과 북방 정책 1988∼1992년
    • 25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6공 대북 특사
    • 새로운 통일 정책을 위한 진통
    • 깜짝쇼는 안 됩니다
    • 삼청동 안가의 통일 정책 대책 회의
    • 36차 남북 비밀 회담
    • 북방 정책에 미국의 오해가
    • 정주영 회장의 적극적 기여
    • 6개국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제안
    • 37차 남북 비밀 회담
    • 정종욱, 김덕, 한승주, 이기택, 정용석 등과 청송靑松 사업
    • 이홍구 장관과의 논쟁
    • 6공 특사로서 첫 평양 비밀 출장
    • 서재골 초대소
    • 허담과의 평양 회담
    • 노 대통령 친서에 대한 북측의 반응
    • 6공 대북 정책에 대한 치열한 탐문
    • 공작선 침투 문제의 솔직한 시인
    • 김일성 주석의 약속
    • 안기부가 박 보좌관 팀을 적극 뒷받침하라
    • 정주영의 평양·소련 방문
    • 북방 외교는 외무부가 주도할 수 없다
    • 26 끝없는 견제와 아쉬움
    • 노재봉 특보의 북방 정책 속도 조절 주장
    • 정주영의 북한 방문과 나의 측면 지원 약속
    • 이상훈 장관, 최세창 의장, 이종구 총장의 걱정
    • 고르바초프의 아르메니아 대지진 위문품에 대한 감사
    •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문제
    • 싱가포르 남북 비밀 회담
    • 특사 교환 방문 합의
    • 정주영의 금강산 관광·개발 합의와 엄청난 태풍
    • 비밀 외교,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 다시 무산된 정상 회담 분위기
    • 우울한 출장-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CIA 초청 방문
    • 평양축전 참관과 비밀 회담, 오 백두여!
    • 박철언 방북설 공방
    • 한묘숙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인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표
    • 이종찬, 박준규, 김복동의 방북 초청 요망설
    • 북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
    • 대통령, 북방 정책은 시의적절
    • 문명자 기자와 김일성 주석
    • 서동권 안기부장의 북한 방문
    • 42차례 남북 비밀 회담의 백서 세 권
    • 27 헝가리와 수교 협상―‘푸른 다뉴브 강’
    •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향하여
    • 북방 정책의 추진 주체는 ‘박철언 팀’
    • 벅찬 도전, 위험한 모험
    • 7·7특별선언의 팀장으로
    • 협상단장을 서로 맡지 않으려
    • 엄청난 경협 차관을 요구
    • 바르타 총재와의 대담
    • 부다페스트의 새벽
    • 그로스 서기장 겸 수상 면담을 요청
    •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겠다
    • 마르요이 부수상과의 끈질긴 담판
    • 그로스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과의 역사적 만남
    • 바르타 특사와의 피 말리는 줄다리기
    • 노 대통령의 바르타 특사 면담
    • 비망록으로 상주 대표부의 교환 설치 합의
    • 한·헝가리 체육 협정 의정서 조인
    • 한국과 헝가리의 외교 관계 수립
    • 북한의 헝가리에 대한 무례한 욕설
    •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헝가리 방문
    • 임시 대통령, 외무장관, 바르타 총재와 면담
    •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과의 만남
    • 28 소련과의 수교 협상
    • 핵심적 과제
    • 첫 번째 모스크바 비밀 방문
    • 카피차 동양학연구소장과의 대담
    • 모스크바의 아리랑
    • 이바노프 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담
    • 밤새 배탈로 고생했던 레스토랑
    • 우즈벡 공화국의 카티로프 의장과의 대담
    • 김일성 배지를 단 네 사람
    • 미국·캐나다연구소 알바토프 소장과의 깊은 대담
    • 친서와 박 보좌관의 방문·설명은 결정적 역할
    • 소련 외무성 회담과 친서 전달
    • 성대한 감사 만찬회와 하만경 교수, 김성찬 사장
    • 비밀 접촉 창구-노보스티 도쿄 지국장 두나예프
    • 극동문제연구소장 티타렌코와의 대담
    • 노 대통령의 게오르기 김 면담과 친서 전달
    • 그라스노야르스크 연설도 함께 토의한 결과
    • DJ 소련 방문에 부정적 입장
    • 박동진 주미 대사와의 시각 차이
    • 소련의 불평-한국은 막상 되는 일이 없다
    • 알바토프 박사 일행을 위한 만찬
    • 일본에 앞서 시베리아 진출해야
    • 정주영과 김종인을 연결해주다
    • 일본 가이후 수상과의 면담
    • 2차 모스크바 방문
    • 브루텐스와 1차 비밀 회담-대통령 친서 전달
    • 브루텐스와 2차 비밀 회담-고르비의 긍정적 답변
    • 브루텐스와 3차 비밀 회담-상호 연락 위한 3라인 합의
    • 정상 회담을 성사시켜달라는 김종휘의 간청
    • 두나예프와 나
    • 샌프란시스코 정상 회담의 숨은 이야기
    • 조기 수교를 위해 ‘옐친’ 카드를 이용
    • 브루텐스와의 재회
    • 카피차 소장, 로그노프 총장, 야코블레프 대통령위원회 위원과의 회동
    • 러시아 공화국 슈라에프 총리 등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
    • 레닌그라드 야간열차에서의 간이 세미나
    • 주효한 옐친 카드
    • 블라디보스토크 아·태회의에 참석
    • 세바르드나제 외상과의 대화
    • 루킨 외무위원장·쿠즈니소프 주지사와의 회동
    • 루킨 외무위원장의 한국 방문
    • 노 대통령의 소련 국빈 방문을 둘러싼 비화들
    • 29 중국과의 수교 협상
    • 죽竹의 장막을 두드리다
    • 리루이환·천시퉁·장바이파와의 만남
    • 안재형·자오즈민·현정화 그리고 나
    • 중국국제우호촉진협회 진리金黎 부회장과 회담
    •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중국과의 접촉
    • 베이징 공항에서의 박철언 실종 사건
    • 북한 이종옥 부주석과의 만남
    • 진리, 악풍 부회장과의 회담-이순석과 장치혁
    • 중국 요인들을 위한 리셉션 개최
    • 베이징 대학에서의 특별 강연
    • 무역대표부 교환 설치 원칙적 합의
    • 중국 최고 지도부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다
    • 덩샤오핑에게 보낸 26쪽 비밀 편
    • 서동권 안기부장의 방해 공작
    • 첸지천 외교부장과의 대담
    • 첸지천과 13년 만의 재회再會
    • 30 베트남, 라오스와의 수교 노력
    • 남방 공산국가와의 수교 추진
    • 베트남 방문
    • 구엔 칸 부수상과의 담판
    • 라오스 방문
    • 제5부 제6공화국 후반기 1990∼1993년
    • 31 YS와의 갈등
    • 김윤환·이원조와의 틈새
    • YS, 박 장관 소련에 꼭 같이 갑시다
    • 소련 방문은 4∼5월이 바람직
    • YS와 첫 번째 충돌
    • 이건희 삼성 회장과 나
    • 동행이냐, 수행이냐?
    • YS와 두 번째 충돌-박 장관, 내각제 없던 일로 합시다
    • YS 견제는 박태준·김윤환·박준병을 활용하라
    • 노재봉·이홍구와 나
    • 4·3보궐 선거 대책 회의
    • YS와 함께 모스크바 방문
    • YS와 세 번째 충돌-대통령 친서 파문
    • YS-고르바초프 회담의 진상
    • 고르바초프의 답신 메모를 둘러싼 오해
    • YS 측의 대공세
    • YS의 뒤집기-막말과 깽판
    • YS와의 막판 대결-결국 내가 총대를 메다
    • YS의 박철언 죽이기
    • 장관직 사퇴와 대통령의 위로
    • 32 2차 정계 개편 추진
    • 내각제를 위한 집요한 노력
    • 김원기 총무와의 만남
    • 노 대통령과의 청남대 골프
    • 제2정계 개편 구상
    • 박상천과의 만남
    • 김대중 총재와의 비밀 회동
    • 신격호 롯데 회장, YS와의 화해를 종용·267
    • 대통령의 당부
    • 내각제 각서 유출 파동
    • 차라리 평민당과 공동 집권합시다
    • 유종하 외무차관의 하소연
    • 일본 여당 핵심들과의 만남
    • 33 체육청소년부 장관―열정, 보람 그리고 괴로움
    •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공격
    • 2002월드컵대회를 유치하기로
    • 지는 해와 떠오르는 태양
    • 대통령·김복동·금진호·박철언의 네 시간 만찬
    • 남북 단일 탁구·축구팀의 구성과 개가
    • 체코와 체육 교류 협정
    •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의 수립
    • 완전히 물 건너가버린 내각제
    •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 청소년기본법 제정-DJ의 협조
    • 34 대통령 후보 경선
    • YS 후계 결정 주도, 민정계 5인방
    • 14대 총선과 민자당의 과반수 획득 실패
    • 민정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
    • DJ와 정주영의 접근
    • 노 대통령의 YS 대통령 만들기
    • 박태준을 지원하지 마라, 외국으로 떠나라
    • 최형우의 맹세
    • 9시간 20분의 마라톤 회의-단일 후보 선출
    • YS, 노 대통령에게 큰절
    • YS와의 만남
    • 박상천을 통한 DJ의 부탁
    • YS 추대위원회의 발족
    • 파국으로 치닫는 경선
    • 노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
    • 이종찬의 경선 거부
    • 전당대회에는 꼭 참석하시오
    • 35 국민후보 추대를 위한 노력
    • 김옥숙 영부인과의 가슴 아픈 만남
    • 정주영·박찬종의 러브 콜
    •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
    • YS와의 마지막 만남
    • 박태준 최고위원에게 결단을 촉구
    • 고심하는 박태준의 행보
    • 내가 만든 민자당을 떠나 겨울 나무로
    • 강재섭의 잔류 선언 기자회견
    • 국민후보를 둘러싼 진통
    • 박태준, 국민당과 통합을 권유
    • 이종찬의 이중 플레이와 표류하는 국민후보
    • 국민당에 입당
    • 36 추악했던 선거와 정치 보복
    • 정주영 변수
    • 초원복국집 사건
    • 대선 패배와 재기의 몸부림
    • DJ의 훈수-방어적 공격이 중요
    • 혼비백산한 정주영 대표
    • 정주영의 정계 은퇴
    • 정치 보복의 시작과 천막 당사
    • 제6부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1993∼2000년
    • 37 YS 정부의 출범과 정치 보복
    • LP(Little Prince) 수사
    • 번번이 빗나가는 화살
    •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 슬롯머신 사건
    • 아닌 밤중에 날벼락
    • 1993년 5월 17일 아침
    • 곽동헌 변호사와 나
    • 기자간담회
    • 이재원 전 차관의 건의
    • 국회를 떠나며
    • 마녀사냥
    • 슬롯머신 사건의 핵심
    • 덮어둔 엄청난 배후를 밝혀야
    • 38 어처구니없는 재판과 482일 감옥살이
    • 김동길 박사와 넥타이
    • 새벽이 왔다면서 닭의 목은 왜 비트는가
    • 신세 좀 지러 왔습니다
    • 옷이 잘 어울리나?
    • 변호사들의 걱정
    •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도 무죄無罪
    • 검사가 찢어버린 정덕일의 자술서
    • 웃지 못할 이야기들
    • 32마디의 ‘예’와 돌연한 홍 여인의 출국
    • 유수호 변호사의 법정 퇴장과 궐석 재판
    • 김수환 추기경, 서의현 총무원장 스님, 김장환 목사
    • DJ와 석방요구안
    • 전두환·노태우 두 분 대통령의 위로
    • 감옥의 국화꽃밭
    • 감옥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 눈 내린 새벽
    • 갑자기 바뀐 항소심 재판부
    • 끝내 하지 못한 정덕진의 양심선언
    • 피 맺힌 최후 진술
    • 민들레꽃
    • 커피 한 봉지, 오이 두 개와 뜨거운 눈물 10초 만에 끝난 대법원 판결
    • 39 8·2보선의 승리, 석방 그리고 와신상담
    • 예정된 보궐 선거
    • 아내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견제
    • 아내 현경자
    • 보궐 선거와 남북 정상 회담
    • 60년 만의 불볕더위
    • 8·2보궐 선거 후일담
    • 전두환 대통령의 위로와 서운함
    • 신민당의 내분
    • 국회의원 현경자를 외조
    • DJ 내외와의 저녁식사
    • 40 1995년, 후後3김 시대의 부활
    • 팽烹당하는 JP
    • TK 정서와 나라모임
    • 감옥에서 시인이 되다
    • 진통하는 나라모임
    • 나라모임의 대표로
    • 자민련 합류를 두고 고민
    • JP와 3년 만의 만남
    • 자민련에 합류하자마자 맞은 뒤통수
    • 6·27지방 선거에서 이의익 후보를 지원
    • 6·27지방 선거의 후폭풍
    • 41 특별복권과 4·11총선
    • 뜻밖의 특별복권
    • 대구·경북 통합지부장
    • 노 대통령을 옥중 면회
    • 불어라 녹색 바람
    • JP에게 당 쇄신을 강력히 요구
    •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과 정호용 의원을 면회
    • 목요일의 암살暗殺
    • 야권 후보 단일화의 화두를 던지다
    • 42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
    •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공동 집권 구상
    • 대정부 질문-YS 정권의 실정 규탄
    • ‘우리문화역사기행’
    • 미국에서 먼저 이룬 야권 후보 단일화
    •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이유
    • 극비 회동과 DJ의 맹세
    •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당내 분위기 조성
    • 나는 고스톱을 못 친다
    • 야권 공동 집권론
    • 43 흔들리는 신한국당, 표류하는 후보 단일화
    • 한보 정국-김현철의 몰락
    • DJ, 다음에는 박 의원에게
    • 노태우 대통령의 걱정
    • JP 측을 강하게 압박
    • 여론 조사로 후보를 결정하자
    • 자민련 TK들의 합의
    • JP와 담판
    • 박태준의 부활
    • 탈당 시사와 JP 측의 집중 포격
    •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 44 DJT 연합과 15대 대선
    • 천하삼합지계-DJT 구상
    • 정권 교체와 내각제를 위한 국민대연합 구상
    • 독자 출마를 권유받다
    • 21세기 나라모임의 구상
    • JP의 몽니
    • 노 대통령의 부탁
    • 이인제의 러브 콜
    • DJ 비자금 사건
    • 전격적인 DJP 합의
    • DJP 합의문에 대한 문제 제기
    • DJ에게 강력한 문제 제기
    • 장수만세 무대의 기쁨조 될 수 없다
    • 이회창·조순 측의 러브 콜
    • 한 걸음 물러서는 JP와 박태준
    • 마魔의 8%를 깨라
    • 철옹성 같은 TK 정서
    • 45 공동 정권의 출범과 운영 그리고 결별
    • 당선자와의 만남
    • 새로운 통일 정책의 구상
    • 박한식 교수를 통한 북한과의 간접 대화
    • 국정원 간부들과의 오찬
    • 대통령, 대구시장 출마를 권유
    • 묻지 마 싹쓸이 바람
    • 김중권 비서실장과 나
    •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우리 내외의 조찬
    • 공동 여권 내의 파열음
    • 동진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다
    • 김윤환 의원과의 대화
    • 시국 현안과 관련, 강력한 문제 제기
    • JP의 연내 내각제 포기와 당내 반발
    • 김대중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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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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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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