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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 Constructing the Database to Support the Polic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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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의 실태와 정책 개선안,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정책 개선안,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1)’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실태조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주요 전구물질의 관리 실태 분석·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의 당사자 인식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종합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전국 비도로 부문의 미세먼지 관련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안
    ○ 국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관리·연구 현황조사 및 정책 개선안
    ○ 미세먼지 정책 이행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3종) 대상 인식조사
    Ⅱ.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기초자료 조사: 비도로 부문 관리실태 분석 및 정책 개선안
    1. 조사 개요
    □ 비도로 부문(철도, 선박, 농기계, 군용차량) 등의 관리실태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수송 부문은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젤 연소 등은 배출량에 비해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미 계상된 단위배출량당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피해비용보다 더욱 우려할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수송 부문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 구분 가능하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수송 부문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개발은 도로이동오염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검토하고, 해당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비도로 부문 관리실태 분석 결과
    □ 건설기계를 제외한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이동오염원인 운행차와 달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기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농업기계, 선박, 철도) 이에 대한 정책 준비가 시급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부문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저공해조치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문에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만이 존재하여 폐차(폐선) 외 저공해조치를 추진하기 쉽지 않음. 또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도로이동오염원과 달리 일부 출력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 부분의 관리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선박 부문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1년 신설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주요 미세먼지 및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특히 선박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3년 이후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상용화가 예상됨(예: 습식 스크러버 등)
    □ 노후 농업기계 등 비중이 작지 않으므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운행 농업기계 등의 관리가 필수적임
    ○ 도로이동오염원과 같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배출가스검사를 통해 저공해조치 필요 대상을 선별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도로이동오염원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저감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문별 저감기술 연구가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맞추어 저감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저공해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저감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 세부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실태 조사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 국내 초미세먼지의 대다수가 2차 생성이며, VOCs의 큰 기여가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현재 국가 VOCs의 배출량은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존과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방향족탄화수소(C7+)는 최대 4배까지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권과 주요 산업단지들에서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커, 배출 목록에 대한 과학적 보완이 시급함
    □ 국내 미반영(저평가)된 VOCs의 배출원 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함
    ○ VOCs는 공정·관리상 탈루(fugitive) 형태의 배출이 많아 배출 사업장 종 지정과 무관하게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각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장기적 검증이 매우 필요함. 간헐적 과대 배출 문제 및 과소 추정된 것으로 알려진 산업단지 배출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 VOCs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목록상의 대표적 누락 및 편차의 요인으로는 세탁업종의 변화, 생활용품, 이·미용업 배출 등 변화하는 배출형태와 업종 변화를 배출목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만의 석유제품 하역과정이 누락되었으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의무 항만의 확대지정 및 석유제품 대상에 대한 확대지정으로 VOCs의 유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성 연소의 정확도 개선도 필요한데, 상업용 고기구이 배출목록과 배출량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 이륜차(오토바이) 사용 증가 및 레저용 이행정 엔진 사용에 의한 배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들에 대한 전기에너지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위해성을 고려한 VOCs의 관리원칙과 정책 이행이 중요함
    ○ 수도권 및 산업단지 중심의 배출량이 국가 대기배출목록에 비해 크게 추정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체 위해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며, 화학물질별로 위해관리 차원의 정책과 저감이 시급함(HAPs 관리의 중요성 강조)
    ○ 국외 연구 결과 디젤 기인 VOCs의 2차 생성 문제와 높은 위해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배출량과 위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대기질 정책이 농도 저감에서 물질별 위해성 저감 차원으로 발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
    ○ HAPs 중심의 장기간 농도 및 인체 위해성을 모니터링한 캘리포니아주의 다중 독성 대기오염물질 노출 평가 프로그램(MATES)은 중기적 차원의 국내 대기관리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음(인체 노출 위해성 저감 중심 정책)
    Ⅳ. 지자체 미세먼지 피규제자(배출 사업장) 설문조사
    1. 개요
    □ 미세먼지 정책의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1~3종) 600개소 담당자의 응답결과를 얻고 전체 약 4,000개소의 모집단 분포를 추정하여 분석하였음
    - 기간은 2021년 8월~9월 말까지 약 6주간 진행(한국갤럽과 공동 작업 실시)
    - 배출 사업장은 종별로 약 30% 내외 수준으로 층화변수를 구성하였으며(3종의 비율이 다소 높음)
    - 문항으로는 (1) 미세먼지의 일반적인 실태와 정책에 대한 공통적 인식, (2) 사업장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 인식, (3)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의 형태로 진행함
    2. 설문조사 결과
    □ 피규제자(배출 사업장)들은 규제자(공무원)에 비해 국내 미세먼지 기인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및 사업장 등 점오염원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인지함
    ○ 이는 미세먼지 정책의 책임소재 유무와 현장경험 등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력발전, 총량제 등 비교적 대형 사업장의 담당자로서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수도권과 전라권에서는 배출총량제 관리강화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북권에서는 총량제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약 7%에 불과함. 이는 포항 등과 같은 대형 배출 사업장 등의 영향이 지배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기타 사업장 영향 작음)
    ○ 미세먼지 및 대기배출 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높았는데, 특히 전라권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은(>90%) 여수산업단지 등의 자가측정 문제 및 가스 누출 등 관리 차원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관리가 강화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관련 규제의 간소화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과 교육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들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파악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관련 법령 간의 명확화, 일원화의 이슈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임
    ○ 해당 사업장들은 사업장 인허가 문제의 어려움과, 배출방지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음. 또한 측정값의 입력 문제 및 측정대행업체 의존 등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사업장 담당자들은 복잡한 사업장 규제에 대한 간소화 요구가 ‘비용 지원’이나 ‘규제완화’ 요구보다 더 많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체계의 명확화 및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반증됨. 또한 관련 미세먼지 관리, 규제 정보의 전달과 교육 등의 당사자 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많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과 충청권(중부권)이 높아서 최근 고농도 사례일수가 많은 현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으로 자동차(이동오염원) 배출과 비도로/건설 기인 비산 먼지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점오염원 비중이 높다고 응답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임
    ○ 점오염원의 총량관리제에 대해 수도권은 대체로 중요하고 실천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은 실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경험에 의한 차이 등의 인식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축산 부문 저감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앙값(보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암모니아 기인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가적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홍보와 소통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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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 The main focus was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basic data for improvement in poli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on particulate matter-related air pollution emissions and communication/governance develop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 This research is an annex to a study on Intergrated Maanagement of Pariculate Matter Pollution (2021). It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blind spots regarding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management status of major precursors to solve such issues, and establishes improvement plans. It also includ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es on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It is meaningful in a way that basic data for improving comprehensiv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measures was collected and the foundation for policy suggestions was established.
    2. Key content of surveys and data
    □ This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various surveys and data to support domestic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 Nationwide analysis of particulate matter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quo,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hich is a precursor of domestic particulate matter
    ○ A perception survey on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enforcement (air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type 1-3)
    Ⅱ. Basic Survey on Sources of Emission in Blind Spots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1. Research framework
    □ The main purpose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non-road sector (railroads, ships, agricultural machinery, military vehicles, etc.)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 The transportation sector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domestic nitrogen oxide emissions. While diesel combustion is known to have a very high health risk compared to other emissions, it is estimated to be more alarming than the relatively high cost of health damage per unit emission.
    ○ Sources of pollu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can be divided into road mobile sources and non-road mobile sources. Although the proportio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occupied by non-road mobile sourc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not min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technologie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mainly focused on road mobile pollution sources. As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his research intends to review policies and technology trend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non-road mobile sourc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for its reduction in relevant sectors.
    2. Analysis result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non-road sector
    □ For non-road mobile sources of pollution, except for construction machinery, there is neither the legal basis nor technology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in-use vehicles which is a road mobile source of pollution (agricultural machinery, ships, railways), requiring urgent policy preparation.
    ○ For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machines, there are regulations to control those subject to low-emission measures a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In-Use Motor Vehicles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but it is not easy to promote low-emission measures in other sectors other than scrapping (motor vehicles and ships) as there are emission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 only. In addition, unlike road mobile pollutant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manufactured vehicle do not apply to cars with certain levels of horsepower, so there are blind spots in management, calling for the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nagement policies.
    ○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cludes regulations to prevent air pollution from newly built ships, and the ‘Comprehensive Plan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was established in 2021, setting major policy directions and proposing implementation tasks to manage particulate matter and related air pollutan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technology for ships is in progress, and emission reduction devices for ships are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after 2023 (e.g., wet scrubbers, etc.).
    □ Since the proportion of old agricultural machinery is not small, it is essential to manage operational agricultural machinery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non-road mobile pollutants.
    ○ It is crucial to establish emission standards for in-use vehicles, such as road mobile pollutants, and to select and manage targets to apply low-pollution measures through regular monitoring of emissions.
    ○ As the in-use vehicle emission reduction project system targeted at road mobile pollutants already exists, developing projects to reduce non-road mobile pollutants will not be difficult.
    ○ Nowadays, as research on reduction technologies by sector is being actively promoted, it is essential to specify reduction projects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re are many details that need consideration such as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low-pollution measures and certification standards for reduction devices.
    Ⅲ.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of Domest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Policy Suggestions
    1. Summary and policy suggestions
    □ Although it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the majority of ultrafine dust in Korea is the result of secondary production and that VOCs greatly contributes to it, yet the current emissions of VOCs in the country are estimated as far less than they actually are.
    ○ Notably, aromatic hydrocarbons (C7+),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 to ozone and ultrafine dust, were found to be underestimated by up to four times. Since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al complexes in metropolitan areas is greatly underestimated, revising/improving emission lists based on science is urgent.
    □ Strengthened management of the emission sources of domestically unreflected (minimized) VOCs is required.
    ○ VOCs are mainly emitted in the form of fugitive dust during the industrial process, so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emitting workplaces, they should be managed with a focus on major industrial complexes. Also regulation is needed on intermittent excessive emissions.
    ○ It appears that VOCs are poorly manag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ather than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strengthened management and capacity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are urgently required.
    ○ As factors of typical omissions and deviations in the emission list, there are changing patterns of emission and change of industries such as changes in the laundry sector, household goods, and e-beauty,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such changes in the emission list.
    ○ In addition, the unloading of petroleum products in the port was left out and the outflow management of VOCs should be tightened by designating more ports subject to mandatory oil vapor emission control and expanding the range of petroleum products.
    ○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bio-combustion, and the actual emission list and emission amount in barbecue business should be reflected.
    ○ Emissions due to the increased use of two-wheeled vehicles (motorcycles) and recreational craft engines were found to be high. The management of these emission sources omitted from the list must be strengthened and a transition to electrical energy would be recommended.
    □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management principles and policies of VOCs in consideration of risks
    ○ Since emiss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assessed to be larger compared to the national air emission list, risk management policies and reduction for each chemical substance are urg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Ps management).
    ○ International studie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secondary production and high health risks regarding VOCs from diesel engines, which implies that emission amounts and the actual level of risk may not correspond; this suggests that air quality control policy should ultimately focus on reducing risks by substance, shifting from reducing concentrations.
    ○ California’s Multiple Toxic Air Pollutant Exposure Assessment Program (MATES), which monitored long-term concentrations and human risks centered on HAPs, proposes a direction for mid-term air management in Korea.
    Ⅳ. Survey of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in Self-governing Provinces
    1. Outline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air pollutant-emitting workplaces)
    ○ The response of 600 people in charge of air pollutant-emitting sites (Type 1-3) was obtaine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f about 4,000 was approximated and analyzed.
    - The survey period was six weeks from August to late September, 2021 (jointly conducted with the Gallup Korea).
    - Commercial sites discharging emissions constituted stratification variables at around 30% per type (the proportion of Type 3 is slightly higher).
    - The questions consisted of (1)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for particulate matter, (2) detailed perception on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for worksites, and (3) investigation and feedback on the situations of worksites.
    2. Survey results
    □ Compared to regulators (public officials), those who are regulated (discharging workplaces) consider domestic factors as large contributors to particulate matter, and they perceive that the management of point sources of pollution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 It is estimated that this is based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in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and one’s field experience. It is assumed that this reflects a perspective of a person in charge of a relatively large business site such as thermal power plant and air pollutant-emitting sites (Type 1-3).
    ○ Principally, while the reinforcement of cap-and-trade is acknowledged as most effectiv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Jeolla Province, only about 7% responded that this system is effective in Gyeongbuk area. It is presumed that the dominant cause of this is the influence of large emission sites such as Pohang (low impact on other business sites).
    ○ Most of the law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nd air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were well recognized, especially in Jeolla Province (> 90%), which is estimated to reflect the reinforced management of the area due to issues of self-measurement and gas leakage at Yeosu Industrial Complex.
    □ However, in order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government assistance in the simplific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ommunication and education for policy support is required.
    ○ Due to complex characteristics, it has been shown that some workplace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 of clarific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hich proves its necessity.
    ○ The most common complaints were related to challenges in workplace licensing and the cost of maintaining and managing emission control facilities. In addition, technical difficulties such as input problems of measurement values and dependence on measurement agencies were also pointed out.
    ○ The need for clarifi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dealt in this study proved true as there were more requests for simplified workplace regulations than those for ‘financial support’ or ‘relaxation of regulation.’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upport for people in charge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elevant regulation and education is very important.
    □ There was a gap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area had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d a great number of civil complaints. It is estimated that this is due to recent cases of high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ir daily life.
    ○ Whereas officials in the metropolitan area responded that automobile (mobile pollutant) emissions and fugitive dust from non-road sources and construction contribute greatly to domestic particulate matter, officials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responded that point sources of pollution make great contributions, reflecting the awareness of reality.
    ○ Regard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otal permissible emission volume for point sources, officials in the metropolitan area generally responded that it is important and highly feasible, while officials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had various opinions on its feasibility, which seems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respondent. In addition, as for the redu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diverse opinions were raised, yet generally they centered around the middle range,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raising scientific awareness o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from ammonia.
    ※ Video clips were crea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for policy promotion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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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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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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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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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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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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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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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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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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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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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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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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