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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를 중심으로 - = Un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reasons for inability to make a statement unde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Based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s Nov. 21, 2019 sentencing of the 2018 13945 en ba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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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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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ruled in [The Supreme Court's May 17, 2009 Sentencing of the Consensus 2009] that a witness who appeared in court exercises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refuses to testif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48 and 14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he or she is unable to make a statement for any other reason equivalent to Article 3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e Grand Court's ruling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on November 21, 2018 b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neither the witness's right to refuse testimony nor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falls under Article 314.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if the witness exercises his right to refuse testimony, the capacity of evidence shall be recogniz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312 and 133, and the capacity of evidence shall not be granted by indirect means under Article 314.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decided that stricter interpretation is necessary because Article 314 is a double exception rule that seeks to grant exceptional capacity to Hearsay documents under Articles 312 and 313, which have given exceptional capacity to Hearsay evidence. Hearsay Rule means that Hearsay is not evidence. It is natural to require a strict interpretation for Hearsay evidence to be used as eviden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a wide range of exceptions to recognize the capacity of evidence for Hearsay evidence, from Article 311 to Article 316, While Article 310 says that Hearsay evidence does not have the capacity for evidence.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 regulation that once again seeks to give the capacity of evidence to Hearsay documents that fai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312 and 313. This regulation acts as a positive factor in the request for substantive truth finding, but as a negative factor in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oral and substantive direct interrogation, and the Right of cross Eximination Thus, there is a request for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o present normative limits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s and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 to defend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said to be a question of how to set the boundaries between the acceptability of Hearsay evidence and the risk.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that the exercise of the defendant's right to refuse to testify does not constitute an impossibility of statement unde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event is justified, is valid as it presents normative limits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guarantee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대법원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모두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론에 의하면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312조와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314조에 의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증거능력의 부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대법원은 제314조는 전문증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 제312조와 제313조의 전문서류에 또다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중의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다(Hearsay is not evidence)라는 것이 전문법칙이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에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문법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311조에서부터 제316조에 이르기 까지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구두공판주의라는 대원칙과 간접적인 증거라도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증인의 증언거부권의 행사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관련 전문서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와 제313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문서류에 대해 다시 한번 증거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구두공판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그리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한계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의 행사는 그 행사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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