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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 Non-property Damages Claim regarding an Employer’s Unfair Action against the Trade Union
저자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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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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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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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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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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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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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remedy after a collective action is for the employer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rade union and its members, while it is quite rare and uncommon for an employer to be accused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other tort liabilities. This article attempts to seek a legal principle about compensation for an employer’s unfair action to against the union.
The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comparative studies on compensation (Ⅱ),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definition of non-property damages that the union may claim, and the legal basis on compensation in succession (Ⅲ), and the last part concerns the invasion of personality right or interests and the union's claim on non-property damages against an employer’s unfair action (Ⅳ).
For a union to claim non-property damages for unfair labor practice or injury against the employer, the first thing to be resolved is whether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can be applied. This issue is discussed in Part Ⅲ. My opinion is that Article 751 can be interpreted as a general clause for claiming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as well as for personality rights or property losses. I also believe that Article 751 can be an adequate grounds for a claim on non-property damages caused by an employer’s unfair action against the union. The chief reason is that a union may also enjoy personality rights just like any other organization, and it can be a litigant on legal actions for non-property damages. Furthermore, there is a provision against unfair labor practice in 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core subject that I discuss in Part Ⅳ is that the aforementioned Act should be applied as a main provision for protecting a trade union’s personality right. Accordingly, the union can also claim non-property damages for an employer’s unfair action apart from the relief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employer’s liability for unfair labor practices.
본 논문은 불법 쟁의행위나 기타 불법행위 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그 간부 또는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광범위하게 행해지며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것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손해배상청구가 쉽사리 인정되거나 사고되지 않았던 기존 현실에 대한 성찰에서 착상되어 기획되고 쓰여진 것이다.
본 논문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살펴보는 부분(Ⅱ), 노동조합 등이 청구할 수 있는 비재산적 손해의 의미와 그에 대한 배상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는 부분(Ⅲ),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와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논하는 부분(Ⅳ)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 제75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하여 논하는 부분이 (Ⅲ) 부분이다. 필자는 제751조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비롯하여 인격적 이익 또는 재산권, 생활이익 등 기타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규정한 일반조항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그 조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도 다른 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조항을 노동조합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주된 근거조항으로 파악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한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는 부분이 위 (Ⅳ)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앞서 비재산적 손해 또는 위자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부분이 위 (Ⅱ) 부분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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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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