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 = The Interpretative Issues on Article 45-2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of General Tax Act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5-153(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rticle 45-2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 of General Tax Ac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ulation in question’) is a regulation on claims for correction, but raise various interpretive questions regarding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Some of them have been settled by the court and others are still waiting for the settlement. The above issues are raised because, like Article 22-3 of General Tax Act, the target regulations reflect the coexistence theory, but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such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r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reviewed. The author’s conclusion is as follows: Regarding the first issu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impact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on the original tax report and the objection period on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objection period does not apply to the original tax report, and objection period of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does not extend to five years. If the legislative process is reviewed, it can be concluded relatively clearly compared to the remaining issues, but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text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more clearly.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objection period has passed in the case of an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if the period for applying for the claims for the original tax report remains, the illegal elements in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 be cited in the claims for the original tax report. Considering that the regulation in question is a clause reflecting the coexistence theory, the original tax report and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are separated as the subject of dispute and the purpose of limiting the period of objection is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etc., this issue shall be interpreted negatively. Also this conclusion is not contrary to the theory of absorption or the view of totalitarianism.
The third issue is whether the regulation in question can be applied to reports that are obligated to report in the imposition tax method. The target regulation is based on a claim for correction, not a claim for a decision, and a report by the obligation to report can be the object of claim for a decision not the object of claim for a correction. Therefore, I think the third issue as negative.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대상 규정’으로 약칭한다)는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지만 정작 부과처분기존에 관한 불복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상의 의문점을 야기한다. 그 중 에는 법원에 의해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정리를 기다리는 것도 있다. 위와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 는 것은 대상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과 마찬가지로 병존설적 입장이 반영된 조문임에도 그와 같은 특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은 대상 규정이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 및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불복기간에 미치 는 해석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① 당초신고에 관하여 90일의 불복기간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고, ②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 등을 검토하면 나머지 쟁점들에 비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 으나 입법론적으로는 대상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남아 있는 경우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 제이다. 대상 규정은 병존설적인 논리가 반영된 조문으로서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쟁송의 대상 으로서 분리되며 불복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석 하더라도 흡수설이나 총액주의의 관점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쟁점은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에 관하여도 대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대상 규정은 결정청구가 아닌 경정청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는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구조적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 로 역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