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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據排除審理(Evidence Suppression Hearing)에 관한 試論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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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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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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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심리(Evidence Suppression Hearing)는 공판전 신청(Pretrial Motions)의 일종으로서, 피고인 측에서 검찰측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할 특정증거(가령 위법수집증거 등)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부측에 의해 획득되었다고 믿는 공판에서 사용될 증거를 事前에 배심원이 없는 상태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suppression hearing이 미국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적법절차조항과 관련되는 수정헌법 제4조, 제5조와 제14조 및 違法收集證據排除法則(Exclusionary Rule) 때문이다. 즉 위 규정이나 원칙에 어긋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否定시킴으로써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증거배척신청제도는 배심재판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여 미리 증거능력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측에서 검사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한 위법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先入見을 줄 가능성이 있는 증거나 허용되지 않을 증거로부터 배심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측은 위 신청절차에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彈劾資料(impeachment material)를 얻을 수 있으며, 사건을 더욱더 실감나게 眺望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이다. 물론 公判前 신청을 하지 않고 공판 절차에서 심문하는 도중 상대방이 前科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異議(objection)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가사 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배심에게 그러한 전과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줄 우려가 있다. 공판 전 신청 단계에서의 objection은 이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遮斷하는 기능을 한다. 종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청을 起訴認否 與否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하게 획득된 증거의 배제신청은 피고인측 변호인의 武器庫에서 가장 효과적인 武器들 중의 하나이다. 증거배제신청을 공판 전에 제기할 경우에는 배제를 구하는 특정증거, 그 신청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구성하는 根據,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fact)과 사건(events)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한 書面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위 증거배제심문 절차에서 먼저 그 문제된 증거가 피고인의 권리를 侵害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진다. 검사는 통상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증거물들 중 해당 證據物(challenged evidence)에 한하여 판사 앞으로 증인들을 불러 위 증거물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입증한다. 위 심문절차에서도 배심원은 없지만 증인이 판사 앞에 와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상태에서 진술서 내지 자백문을 받아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심문절차를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법원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법률적 결론 및 그 판단 이유 등을 記錄으로 남겨야 한다.
한편 우리의 개정 刑事訴訟法은 제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하였고, 그 시행 전에 이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관한 종전의 입장(‘性質ㆍ形象 不變論’에 따른 위법하게 수집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입장)를 변경하여 違法蒐集證據排除의 원칙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한 구금ㆍ압수ㆍ수색 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기한 준항고(기각될 경우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기한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준항고(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준항고(재항고) 법원은 압수ㆍ수색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違法蒐集證據排除原則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변경되기 전에는 준항고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 전에 압수ㆍ수색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수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證據能力이 인정되므로, 사후적으로 위법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우리도 추후 公判에서의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전 준비절차 단계(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미리 違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배제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거나 그 입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공판전 준비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檢事측과 辯護人측이 證據를 제시하고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정에 모든 자료가 무제한적으로 현출될 경우 陪審員들은 證據能力이나 證據價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쉽사리 선입관에 사로잡히게 되어 정확한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권인권보장 규정 등을 근거로 違法蒐集證據排除原則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비록 미국의 證據排斥申請制度라는 용어 및 그 독자적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제도운영과 관련하여는 검찰측의 수중에 있는 피고인측에 유리한 증거의 開示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증거개시제도가 전제되어야만 실질적인 공판준비, 특히 증거배제신청 등이 가능하고 준비절차 역시 실질적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개시제도의 활성화는 준비절차의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공판 전 증거배척신청을 피고인의 권리로 격상하여 추후 공판에서의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그 적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아예 공판개시 前에 그러한 독자적인 증거배제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다.
Suppression hearing is a hearing held in a criminal case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at the defendant seeks to suppres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such as identification and physical evidence-must be resolved by the trial court before most criminal trials can begin. Motions may be made to suppress physical evidence, statements of the accused, the fruits of electronic surveillance, in-court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testimony regarding an out-of-court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photographs of the accused taken after an illegal arrest, and any other evidence which was obtained through unlawful police activity.
Rule 12(b)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states that the motion to suppress evidence must be raised prior to trial. Such motion shall be made to the court of the county in which the prosecution is pending. Many states have rules similar to the federal rules as to when a suppression motion should be made. Usually, a motion to suppress is made in a written paper, stating the relief sought and the reasons for believing the defendant is entitled to such relief. In some jurisdictions, local court rules permit a motion to be made orally.
The motion shall state specifically and with particularity the evidence sought to be suppressed, the grounds for suppression, and the facts and events in support thereof. At a minimum, the moving papers should allege a ground constituting a legal basis for the motion, with sworn allegations of fact that, as a matter of law, support this ground.
A hearing on a motion to suppress must be conducted out of the presence of the jury. Testimony at a suppression hearing must be under oath. Once the defendant properly raises a suppression issue, the state has the burden of proving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challenged evidence is admissible. A record shall be made of all evidence adduced at the hearing. At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the judge shall enter on the record a statement of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as to whether the evidence was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s, or in violation of these rules or any statute, and shall make an order granting or denying the relief sought.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evidence shall not be suppressed, such determination shall be final, conclusive, and binding at trial, except upon a showing of evidence which was theretofore unavailable, but nothing herein shall prevent a defendant from opposing such evidence at trial upon any ground except its suppressibility. If the application are successful, the court will suppress the evidence and preclude its use by the a public prosecutor on their direct case.
A defendant who fails to make his motion to suppress prior to trial, or at trial, if that is allowed, is considered to have waived his suppression claim; he cannot raise it on appeal. A defendant who is convicted and has not waived the right to appeal the suppression issue may seek review of the lower court's denial of the suppression motion on a general appeal of the conviction.
A motion to suppres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eapons in a criminal defense lawyer’s arsenal, and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file a suppression motion. There is also good reason to file a suppression motion when the facts are not as strong but there is law to support the issue you want to raise.
In conclusion, we has adopted the jury system and exclusionary rule in criminal case. But There is now possibility that the jury harbors a biased view on case when he sees the evidence at trial. So I propose to introduce a evidence suppression hearing conducted out of the presence of the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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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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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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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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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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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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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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