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韩国资本市场法集合投资制度对中国的借鉴意义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3(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투자자가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 중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비하면 정보, 기술장비, 전문적 지식 등 측면에서 약한 편이다. 개인투자자는 이런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전문가의 힘을 빌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자수요에 부응하여 집합투자와 집합투자기구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중국 자본시장의 현실은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다. 중국 증권시장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로 형성된 것이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투자 대상회사의 잠재적인 가치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거대한 거래량을 보고 일부 기관투자자마저도 정상적인 투자가치를 포기하였다. 중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 기술장비, 전문적 지식 등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집합투자기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증권시장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법률제도적인 원인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입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중국 학계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연구한 성과는 상당한 편이지만, 한국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본문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집합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중국 입법기관과 학계에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문 제2부분은 우선 한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와 관련된 법규정을 소개하고 그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개념으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의 “간접투자” 개념을 대체하였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의 “집합투자”개념은 과거의 “간접투자”개념보다 넓어졌다. 집합투자는 집합자산, 일상적인 운용지시, 자산운용방식, 자산운용결과 배분 등 네 가지 요건을 구성한다.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내지 제23항은 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총회 등에 대하여 개념을 내렸다. 한국 자본시장법은 매우 방대하고 이런 저런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문은 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투자기구운용, 증권발행, 지배구조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그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본문 제3부분은 우선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집합투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소개하고 중국법상 집합투자와 관련 내용을 서술한다. 앞의 서술로부터 중국에 집합투자 관련 입법이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자본시장에서 집합투자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문제점은 통일적이고 명확한 입법은 없지만 각 주관 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집합투자에 존재하는 거래 및 감독관리문제가 갈수록 심해졌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첫째, 금융법령에서 자산운용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은 불분명하고 법체제가 혼란스럽다; 둘째, 각 감독관리기관이 동일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당경쟁을 야기하였다; 셋째, 사모 금융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없다; 넷째,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섯째, 전체적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민간금융을 통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집합투자에 대한 입법은 “증권투자기금법”으로 볼 수 있다. 집합투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기금법”을 “집합투자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선진국의 금융법 경험을 배워 금융법 통합작업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
In the capital market, invest to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requires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mpared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dividual investors are in the weak posi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or professional knowledge.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unfavorable factors, it’s necessary to use the power of investment professionals and configure the appropriate portfolio. Thereby comes collective investmen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But the reality of china’s market and the general theoretical predictions are not unanimous. China’s stock market trading volume mostly comes from retail investors. Their investment approach is generally seeking short-term interests, not valuing the potential value of the company’s growth. But due to the huge trading volume of their transactions, resulting in part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does not fulfill the normal value investment philosophy. Retail investors in china prefer choosing their own investment operations rather than rely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have more information, technological equipment and expertise. They must have their reasons.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the root cause of mistrust. Reflect on why this result is generated, the first consideration should be the legal institutional reasons. In order to improve the releva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learn from other countries. Lots of domestic legislative research on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and regulations in Europ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been made, but research on Korea’s experience is so limited. This paper will focus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of Korea regarding to collective investment, try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china’s domestic legislatures and academics.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llective investment on Korea’s capital market act and discuss existing problems. In force Korea’s capital market act with “collective investment” instead of the “indirect investment”, it is from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Compared with the past “indirect investment”, current capital market act Article 6, paragraph 5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made more abroad regulations. Collective investment by the collection of assets does not accept the daily use instruction, asset management approach, asset allocation using the results of four elements composing. And Korea’s capital market act Article 9, paragraph 18 to 23 set to concep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vestment property collection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 and the investor conference. Korea’s capital market act is rich in contents, but still have many problems. This paper will focus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view the problems regarding operational structure of scheme, issuance of equity securities, corporate governance. The third part will introduc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K, US and Japan on collective investment and China’s Law and regulations. We can clearly see that, China has not made unifying legislation on collective investment. Collective investment on China’s capital market presence of the problem is, although there have no unifying legislative provisions, bu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levant legislative acts of the executive is widespread. Trading and regulatory issues exist in collective investment have become increasingly serious. Generally there are the following points: First, provisions on financial instruments are not clear, and the legal system is disordered; Second, the various regulatory agencies operating on the same product in different settings with different rules, that resulting in unfair competition; Third, the private nature of financial products lack effective legal regulation; Fourth,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oblem was unfavorable and growing; Fifth, the economic environment problems resulted from the regulation of private finance. China’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llection investment is the “Securities Investment Fund Act”.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adapt the method directly into a “Collective Investment Act”. While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financial legislation, it’s necessary to step up integra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legis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